제7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21일(금)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3분개의)
○위원장대리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대리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운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운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설명드리면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근거로해서 99년 12월 31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2000년 1월 1일 발효한 제도로써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2000년 5월 20일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주민총수의 1/50 범위 내인 700인으로 하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하여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지나치게 높고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기초자치단체 200명 내외로 대폭 완화,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구에서는 수용하고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주민감사청구를 쉽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감사 청구제에 있어서 주민감사 청구인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7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 권고에 의한 것으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자치라는 본래의 취지가 그 자치구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취지가 아니겠어요? 조례의 취지가,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운식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런데 700인에서 200인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함으로써 감사청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장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700인에서 200인보다는 한 300인 정도, 너무 주민청구가 자주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있어야지 접근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운식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걱정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에 2,000명이었던 것을 광역자치단체가 300명으로 조례가 개정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200명으로 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된 데가 4군데, 검토중인 데가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사실상 이렇게 되면 빈번하게 주민감사가 청구돼서 행정의 낭비우려도 있습니다만 타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00인으로 정했습니다. 
최동민위원   250명으로 정합시다.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대리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노인복지법, 중소기업지원법령 또 도시계획법 등의 개폐가 이루어져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법 명칭의 문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에 규정돼 있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종전의 유류 노인복지시설로 한정돼 있었으나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고 중소기업법 지원법령 개정은 종전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동 조례에 들어있는 법률용어를 법 명칭을 수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세수에는 아무 변동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중소기업법령 등의 개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의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대리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조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의 부여 필요성에 따라 2002년 6월 10일자 대통령령 1762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공포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과 불부합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직종·직렬·직급별로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현원 49명에 대하여 정리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경과규정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의 합리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의한 개정으로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불부합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45명을 49명으로 하고 2월 28일을 8월 31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계속해 왔는데 그것이 정원과 현원이 계속 일치가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를 2월말일까지로 강제적으로 퇴직을 해가지고 끝내면 물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그 동안에 자연감소라든가 기타 조정에 의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든지 또 업무의 폭주라든지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날짜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업무가 없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업무도 날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행정수요도 복잡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원이 과거보다 25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업무도 폭증하고 직원이 그 일을 제대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로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도 결국에 가서는 줄여집니다만 강제로 퇴출하기 보다는 적정기간을 둬가지고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동민위원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데 45명에서 49명으로 정원을 늘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늘리는 게 아닙니다. 
최동민위원   뭐예요, 그럼? 45명에서 49명으로 늘린다고 돼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것은 직급별, 직렬·직급별 불부합 인원이 49명입니다. 총정원에서는 저희들이 25명만,
최동민위원   '45명을 49명으로 하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45명을 49명으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것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기간을 늘리면 45명을 49명이라는 건 필요없는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러니까 직급별로 불일치가 49명입니다. 총정원에서.
최동민위원   불일치라는 말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때 공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일치라는 말이? 사전에도 불일치라는 말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것은 대통령령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사전에도 없어요. 그런 말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국장님! 이거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이 임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이 참석도 안 했고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직렬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49명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정원이, 우리 광진구청의 인사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김기섭위원   그런데 이런 건 조금 그야말로 불부합하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서울시 상반기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거기 청장님도 수행하고 또 실무 과장으로서 가게 되었습니다. 
최동민위원   어제 사전에 말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리고 두 번째 불부합은 왜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세무직이 6급이 3명이어야 되는데 인사이동을 구간이나 시간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계산적으로 딱 맞춰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오고 또 어떤 것은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먼저 16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별 정·현원이 딱 일치가 안 돼서 그래서 49명이 불일치가 생기고 사실상의 초과인원은 2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감소가 되든가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하면 불일치가 거의 해소가 됩니다. 
김기섭위원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에 업무량 측정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초과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순 수작업으로 인력으로 다 하던 것을 지금 은 완전히 기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업무측정은 국가공무원은 대개 업무가 그 부서,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면 행정자치부 국단위로 업무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업무가 다양화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업무측정하는데 어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계량화가 곤란한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우리 인사를 관리하는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산화가 되고 했는데 왜 늘 공무원이 부족하고 일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8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258명이 줄어들고 그 인원을 가지고 전산화되고 그래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종이소비량도 더 많고 또 일이,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그렇겠지만 일의 가지수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요구가 점점 높아져 가고 다양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 주민의 욕구에 만족하게 하는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기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무관이 세 분이 이번에 승진을 했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승진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섭위원   승진발표를 했는데 지금현재 보직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직이 없는데 앞으로 한 1년 후에 그 분들이 보직을 받게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 인사규정에 그거 어긋남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인사규정에 예를 들면 내년 결원까지를 예상해서 그 전년도에 미리 시험을 본다거나 공채를 한다거나 해서 인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가지고 신규같은 경우에 임용순위자 명부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하고 또 우리 내부승진은 승진서열대로 해서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무관 교육을 받고도 승진대상에 들어가 가지고 1년 후에 사무관이 되는 분이 있고 또 바로 되는 분들이 있는데 1년 전에 수요를 예측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공무원법에 보면 2년 이내에 뭡니까? 임용이 되지 않으면 무효된다는 그런 원칙이,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거 신규임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후를 예측해서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동민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산회)

○출석위원 6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감  사  담 당  관박운식
세  무  1  과  장송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