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3일(수)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4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희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라크전쟁이 종결로 가고 있는 요즘 다시 북핵문제로 세계의 이목이 우리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해야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통하여 의원 상호간에 토론의 장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화시대의 발전전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 담당주사 허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 이후 동 문화복지관을 개설 운영한 결과 자치단체·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보완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입니다.
  위원회의 위상이 심의·자문기능적 성격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위원의 임기 단축으로 주민 참여기회 확대,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제고 및 제한적 의결기능 부여,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등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동 문화복지관」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자치센터 기능을 예시만 하던 것을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기능을 강화, 주민자치센터 기능 예시를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 「사용료 등은 동장이 징수」를, 「시설 등 사용료는 동장이, 프로그램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로 하며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 신설, 위원회는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일반주민에게 공개 신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대책 마련 신설-시설 보험 등 가입,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을,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공개」신설 등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 후 동문화복지관을 개설, 운영한 결과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칭의 다양화로 인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취지목적이 흐려질 우려를 없애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이 공문서에 말입니다. 개정안이 법,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이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자구를 하나하나를 면밀히 보고 더욱이나 전문위원은 뭐하는 전문위원입니까? '다'번에 한번 보세요, '다'번에. 아니 '나'번, 「사용료 등은 동장이 징수」를 「시설 등 사용료는 동장이, 프로그램 강사료는 위원회가…」강사료는 오히려 주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내용이?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받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강사료를 받아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강사료를,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줘야지, 받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 얘기입니다. 수강료,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로 바꿔줘야지 왜 이걸, 강사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자구 하나하나가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강사료를 주면서 우리가 받아요? 수강료라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냈으면 그것을 검토하는 전문위원도 그대로 보고를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이거 자구수정을 해주십시오. "강사료"를 "수강료"로, 맞잖아요?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시정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에게 사과,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틀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조문에는 틀리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민위원   본 조문에는 틀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에요? 우리가 안을 놓고 아직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본 조문이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본 조문이요, 10조에 보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럼 가져와봐요. 그러면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안은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최동민위원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지, 이렇게 된 걸 안이라고 내가지고 엉뚱하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들 다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다는데, 
최동민위원   뭐 설명 필요 있어요? 설명 필요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오재천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준칙안 사용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라는 얘기신데요, 다만 10조에 보게되면 수강료라는 용어와 강사료라는 용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이렇게, 
최동민위원   그렇게 혼용해서 쓰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수강료라는 의미는 수강생들한테 받는 의미에서 쓰는 거구요, 받아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강사료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최동민위원   그렇지. 그래야지 주객이 전도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그것이 혼용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이것이 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대로 통과가 될 것이 아닙니까, 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면 전부 배부될 텐데 누가 망신을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망신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런 의미입니다. 
최동민위원   내용은 그렇지만 이 자체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그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동문화복지관이요, 우리 노유1동하고 중곡1동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가지고 자치위원이 지금 29명있는데요, 25명 이하로 해놨는데 현재 자치위원들 29명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되는 것은 25인 이하에다가 고문 3명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의원님들은 고문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추가, 넘는 데는, 29명이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28명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렇죠. 고문 3명하고 위원회 25명하고,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조길행위원   한 명을 뺄 수도 없는 거고,
최동민위원   25명 이외에 약간,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빼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효가 되면 조례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한 분을 부득이하게 빼야 됩니다, 많은 데는.
○위원장 오재천   고문 포함해서 28명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위원장 오재천   포함해서 25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포함해서 28인이요. 
최동민위원   그러면 정원을 개정해야 되겠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정원, 여기 조문에 있습니다. 「위원은 25인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고문을 세 분을 따로 둘 수 있다」, 「별도로 둘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28명이 맥시멈입니다. 
김기섭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김기섭위원   예를 들면 28명이, 현재 인원이 28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고문을 세 사람, 그 중에 뽑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자동적으로 고문입니다. 
김기섭위원   과거에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5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하한선만 없앴어요.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만   이종만위원입니다. 구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28명으로 됐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고문을 3명 이내로 하지말고 탄력적으로 약간명으로 하면 한두 사람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종만 간사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도 제안이유가 나왔습니다만 행자부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준칙이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존중해 주면 어떠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간사 이종만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운영 강좌별 시간 강사료가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가요교실 같은 데는 최고 3만 5,000원부터 최저는 3만원까지가 있구요, 스포츠댄스도 시간당 최고 3만 5,000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또 단전호흡같은 경우에는 최고는 3만원, 또 중간에 2만 5,000원이 있구요, 최저는 2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동마다, 이걸 구청에서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계약을 할 당시에 각 동이 공히 시간당 강사료를 똑같이 책정을 해줘야지, 어느 동은 3만원 어느 동은 2만원하면 그 동에서 직원이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강사들도 강사료를 받아갈 때 다른 동은 3만원을 주는데 왜 이 동은 2만원밖에 주지 않느냐,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를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단전호흡을 어느 동이든지 3만원씩 통일을 해서 계약을 해라 해야되는데 2만원 한 데가 있고 3만원 한 데가 있고 2만 5,000원 책정해서 한 데가 있으니까 이 강사료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조에 보면 하한선은 6,000원부터 1인 1프로그램에 3만원 이내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동장회의 때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개선중에 있습니다만 수강생이 들쑥날쑥 합니다. 어떤 데는 30명이고 어떤 데는 15명도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강료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만원 이내로 하고 대략 기준을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된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그걸 동에다가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한한 서로 평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종만   그래서 이 수강료만큼은 구에서 일률적으로 시간당 얼마씩 똑같이 계약을 하게 해줘야지 이걸 차등해서 해주면……,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이번 조례가 3만원 이하로 딱,
○간사 이종만   3만원 이하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옳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17조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종전에는 우리 「구의원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당연직으로 이렇게 상임고문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상임고문들을 나란히 앞에 보편적으로 자리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그러면 3인이 똑같이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고문 2명과. 뭔가 당연직이면 상임고문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거기서 앞에 가든지 뭐 예우를 해달라고 해서 상임고문이라는 자리를 그때 직책을 우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해야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행자부지침인 상위법에 저촉된다 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그때 우리가 위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문으로, 3인 이내의 동등한 고문으로 위촉을 해버리면 우리 설 자리가 조금 약해져요, 이게. 그래서 고문 3인으로 하되 구의원은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고문이 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겠는데요. 이걸 당연직으로 용어수정을 해야될 거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연직 상임고문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상임"자가 빠진 겁니다.
나종한위원   "상임"자가 빠졌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종한 위원이 얘기했지만, 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여기서 수정 통과하시면 "상임"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수정통과를……,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러면 "상임"으로 수정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곽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참고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문화복지관 이용에 대한 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언제 다른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복지관, 동문화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특수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특정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특히 그것도 자기 지역 거주민도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와서, 누가 자기 친구는 다른 동네, 다른 구에 있는데 데려다가 '여기 이 강사가 잘 하니까 이거 한번 배우자', 또 '다른 동은 없는데 여기만 이게 있으니까 한번 배우자' 그래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계속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실제로 자기 동에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제책이 하나도 조례안 속에 없는 게 좀 아쉽고 이번에 문화복지관 조례를 만들 때 포함될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부칙으로라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자기 역할의 100% 이상을 더 활용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그냥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연 1회라도 한 번 모여서 동별로 비교도 시키고 자기들의 사례도 한번 발표하고 또 서로 보완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어떤 의욕이 앞서가지고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을 부분까지도 마치 무슨 동 전체에 대한 심사기관인 것같이, 이렇게 되는 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치 주민의 선출로 이루어진 구의원의 역할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뒤바뀌어서 아주 혼동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또 해야될 그 분들의 권한, 의무 이런 걸 잘 좀 교통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곽근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치위원회나 동장이 프로그램이 인기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단을 봐가지고 적어도 3회 이상 참여하는 분은 타동이나 아니면 우리구의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 보내는 방향으로 할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위원회 다시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먼저도 한번 그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만 연찬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또 좋은 사례 이런 것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 관여범위를 이탈한다, 그건 보시면 이번에는 그것을 해놨습니다. 5조 기능에 보면 쭉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관여하지 말아라,  5조에 보면.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요.  5조를 한번 보십시오. 
곽근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데 5조에 넣은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 일을 맡아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 하는 게 두 번째 안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연찬회를  해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하고,
곽근수위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6개동이 비등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첨부해서 조금, 지금 5조를 보라, 6조를 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권한외, 위임된 거 이외에 월권을 하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고 어디까지나 거기는 자문기관이고 참여기관이고 협의기관에 불과한 건데 결정을 하는, 마치 승인기관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소불위로 그냥 거기서 결정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양2동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을 좀 내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 다른 동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과 위임을 확실히 해야지 혼동되게 해서는 안 돼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또 아까 곽근수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 아니 교육이라기 보다 연찬회나 그때 그 내용을 좀 주지를 확실하게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김기섭위원님.
김기섭위원   동문화복지관으로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자치센터로 다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그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봐서. 
  그런데 동문화복지관이었을 때하고 자치센터로 그 명칭을 바꿨을 때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로 지급을 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는데 이 관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일부 동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동 문화복지관에 있고, 또 어느 동에서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구는 이렇게 넣더라도 예산을 지급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구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했고 실제 집행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해가 가십니까? 김기섭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한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조1항의 "당연직 고문"을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야 된다"고 수정하는자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종한 위원의 구두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내용 중 "당연직 고문"을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라는 수정안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자 치 행 정 과 장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