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3일(수)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6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오재
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공단에 관한 성격 등 개괄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되며 공통점은 법적 목적을 갖는 독립체인 법인으로서 의회 조례 등 법규가 정비되면 법원에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됩니다.
  지방공사는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영역을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경영하는 일종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민·관 합작으로 설립하며 자본금은 1/2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고 경영비용은 판매수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으로 설립하고 경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조례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며 공단을 운영하는 기본 규정인 정관을 비롯한 보수, 직제, 인사, 회계, 이사회운영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구의회와 공단운영의 관계는 공단의 업무를 직접 통제하지는 아니합니다만 세입인 주차요금과 세출인 대행사업비를 심의하고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회계 및 업무집행은 지방공기업법 및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공단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복무나 보수 등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위탁, 민간위탁 및 구 직영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하던 것을 경영기법을 도입한 통합관리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보다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출자금 2억원과 용역비 2,0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으로 승인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에 기본방침을 정하여 주차장, 도서관, 경로당, 보훈회관, 문화센터 등 기존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건축중인 구민회관, 앞으로 설계 발주될 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공단의 업무에 포함여부를 조사하여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발주하였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해서 2번에 걸쳐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타당성 검토를 거친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의원님, 교수, 회계사, 공단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설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용역보고서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단설립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단설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업 평가전문기관이며 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검토결과를 11월 3일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수행할 대상사업인 주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주차시설은 총 6,612면으로 공영주차장 474면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6,13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시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능동, 구의2동, 구의3동, 화양동, 자양3동 등 다섯 개 동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며 광장동 지역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입금의 50%이내를 위탁수수료로 교부받아 주차관리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하고 잉여금은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매 회계연도의 결산후에 반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관리 인력현황은 62명이며, 직영 관리요원은 25명이고 위탁 관리요원 22명, 동사무소 전산입력요원 15명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일반현황 및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단이 사용할 사무실 임차료, 집기구입 등 공단설립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쓰도록 했고 공단에 두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두 명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택해서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공단규모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7인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단의 감사 1인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만, 설립당시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4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위원의 선정대상에서 의원님이나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구청장 승인을 얻은 자본금의 범위 내의 자체사업을 수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하며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산 정리하게 됩니다.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사업연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을 출범하는 시기에는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운영체제의 보다 빠른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말이면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이 준공되고 그에 수반하여 관리할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동 기능강화를 위하여 구·동 직원은 구청직원으로 동 직원을 충원하였으며 구민회관을 관리할 인원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의 재배치로 해결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오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축적, 구민회관 준공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공무원 인력수급 등을 종합해 보면 공단을 설립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조례안은 공단을 설립하여 주차시설 및 공사중인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를 전문기관에서 집중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배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 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공단설립을 추진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 공단운영으로의 전환이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수익적 측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와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들어 그만큼 대민 업무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공단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지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구청이 지금 서울시에 몇 개 구청이며 그리고 정관도 타구청 정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 부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구의원님이 가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조례안을 팩스로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금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청이 12개 구청입니다. 연말 가면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17개 구청이 될 걸로, 이미 강동 같은 데는 공단을,
○위원장 오재천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맨 마지막에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 시설공단 설립은 빨리 다른 구청보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12개 구청이니까 거의 반에 도달해 있고 금년말이면 17개 구청,
김기섭위원   조사한 거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데이터 있습니다.
김기섭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 오재천   그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참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나종한 위원장님하고 곽근수 위원님인데 못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용역교수님 세 분, 건국대, 세종대 행정학 교수님들로 해서 구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잘 됐는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리고 타구 조례안은 12개 구청이 다 수합이 안 되어 있고 선진, 자료는 되어 있는 공단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아니, 그래도 위원장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위원장인 제가 알아야만이 덜 섭한데 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법인으로 설립된 것은 영리법인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격 없는 재단을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자격을 담당한 독자적인 존재로써 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법인으로 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특수법인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법인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에 정한다' 정관에 정할 것이 아니라 광진구에 꼭 둬야 되죠? 다른 데 들어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당연히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둬야 됩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세요. 묵시적으로 하지 말고요. 정관에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민법 36조에 엄연히 나와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5조는 민법 4조에 나와있는 거니까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원에 설립등기하죠? 등기.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법인의 주 사무소.
최동민위원   그렇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것도 명시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제7조4항에 보면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을 동시에 당연직으로 넣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원이나 그런 걸 보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당연직으로 가서 발언도 하고 거기 참가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보고, 듣고 여러 가지로 구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의 기획재정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만 한다면 우리 의회가 소홀히 돼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 두 분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4번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8조4항에 보면 공단의 업무를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그랬는데 분장해서는 안 되죠. 이건 집행을 하는 건 3분의 2 이상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을 하는 것인데 분장한다는 것은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니까요, 맞구요. 그 다음에 10조3항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랬는데 임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시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해야지, 영원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10조의4항에 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표결할 수는 없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표결권은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표결권도 없다는 것도 명시를 해주시고, 묵시적으로 해놓으면 이게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제척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제척사유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로?
  그 다음에 14조 보면 공무원법 제60조에 있는 것인데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직중이나, 퇴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빠진 것 같아요. 일정기간 이것은 안 되구요, 다른 것은 별거 없구요, 그 다음에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이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업을 하면서 구의회의 승인도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과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바꾸시구요, 또 18조2항에 보면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문화된 법률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구요, 또 18조5항에 보면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하지 무엇 때문에 조례에다 넣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말이에요, 사업년도에 보면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22조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이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데 구청장 승인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결산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할 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결산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요? 돈을 썼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3조제2항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것도 빠졌어요. 
  그리고 뭐가 빠졌는가 하면 지금 27조 보고 및 검사도 의회에서 감사한다,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 의회에서 감사한다는 대목은 없이 의회에서, 돈도 우리가 5억 몇천이나 주고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의원이 들어가지 못한 악법이 있어요. 여기 의원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16조입니다. 
최동민위원   16조입니까? 16조 제일 밑에 보면 4의2를 보면 「공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의원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이건 대단히 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라 하지 말고 현역 공무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고치세요, 이거는. 현역공무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야지, 구의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구의원의 지위를 내리는 이런 악법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의원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공단의 임직원,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고 제외할 때 구의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은 추천이 될 수 없다,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의 악법을 좀 고쳐 주시면 대충 다른 것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오재천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최동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조문 자체가 조금 해석하는 데에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메모한 대로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메모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7조4항에 있는 「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그 부분에 상임위원장 두 분을 비상임이사로 보수가 없는 비상임이사로 넣어줘라, 하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단 설립규정에는 30인, 직원의 규모가 30인이 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지금 출발이 10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차관리요원 46명에다가, 그 때는 상임이사를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인 이상이 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의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업무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 규정을 뒀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구요, 8조4항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라는 용어는 내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운영하면서 이사회에서 어느 부서에는 뭐 해라, 어느 부서는 뭐 해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깊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부규정을, 싸움을 하지 말라고 내부,
최동민위원   정관이라고 해놓으니까,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바꿔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이런 거는 연필은 니가 일 하고 볼펜은 니가 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구요, 10조3항 이건 당연히 1회성입니다. 당연히 1회성이기 때문에 별도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1회 하고 말아요, 그 당시에만 하고 마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이권에 관한 사항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동민위원   소집하고 임시의장이 된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14조 비밀누설에 보면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해석상. 
  17조에 공단의 업무한계를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 내용 중에는 일단은 공단에 구청장이 업무를 무슨 일을 해라 하고 시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노상 주차장, 외부로 나가 있는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일단 넘어가는 거고, 후에 내년 하반기에 구민회관까지 관리위탁을 시키려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맡고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1,000몇백, 6,000몇백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했는데 옆집에 5면 있는 게 있어요. 5면 민간부분이, 그래서 같이 거기에다가 운영을 해줬으면 효율적일 것 같단 말이에요? 민간인이 우리 공단한테 위탁하겠다, 한 5면을. 그러면 의회 절차까지는 받을 필요 없고 그 타당성이 맞으면 구청장님한테 알리고 수익사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러니까 미미한, 주차장 관련 사업이 아닌 사업은 당연히 맡아야 되구요, 그러니까 미미한 사업에 한한 거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16조2를 보고드리죠.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이 점심 잡수시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타구 조례 또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 문구가 약간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하고 공무원은 안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구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동민위원   여기, 법인에 필요한 것은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있지 않은 법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직접 이사장 추천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 대신 의회, 보통 총칭해서, 의원 열여섯 분을 총칭해서 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처음에는 세 분, 다음에는 두 분을, 민간인 신분이죠, 추천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일곱 명이 외부에서 신청받은 사람 두 분을 선정해서 구청장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수정안을 의결하실 때 저희들이 구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고치겠습니다. 구의원이라는 표현을.
○위원장 오재천   지방의회 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마찬가지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표현이 그래도,
    (장내소란)
  보고 다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심도있는 조문 검토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선배위원님께서는 조례가 잘 됐을 때에 대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문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진구가 정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시기가 됐느냐, 정말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냐,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 8월말 현재 9개 구청이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4개 구청이 돼서 13개인가, 12개 구청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12개 구청이 지금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과연 성공적으로 관리공단 설립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 현재까지 하고 있는 서울시의 타구 관리공단 운영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정말 먼저 한 9개 구가, 나머지 3개 구 정도는 이제 실시했으니까 무슨 평가하기는 이를테고 이미 9개 구가 2000년도부터나 1999년도부터 한 구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과연 그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잘 되고 있구나, 어떠한 이익을 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일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고해야지. 특별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미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그것이 꼭 그래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직접 관계된 동에서는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까지 관여되지 않았던 동도, 이미 그것을 거주자 우선주차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했던 동이 과연 얼마나 어떤 관계로 그것을 먼저 하게 됐는데 우리는 뒤에까지 관심을 못 갖게 됐는지 이런 것도 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우리 광진구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구의 특수한,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냐? 당장 꼭 해서 이익도 내지 못하고 지금도 현재 잘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을 괜히 공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우리구의 세금이라든지 구민들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 의원들에게조차도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지역에 가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동에서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기획재정국장께서 보충해서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곽근수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요목조목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 먼저 한 구청들의 운영평가는 자료입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듣는 사항 이외에는 경영평가원, 우리 용역보고를 한 경영평가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를 잘 않습니다. 단, 지방공기업법이나 감사원법에 설립해서 운영하면 1년 이내에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여부를.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운영평가원에 의뢰해서 전국에 있는 공기업 240여개를 전부 실사를 해서 부적격 운영 공기업은 퇴출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보고서 타당성 검토를 낼 때 너희들이 내년도에 평가를 할 기관이니까, 행정자치부 산하단체이니까 너희들이 평가를 해달라, OK여부를 결정해 달라 그랬더니 자료상으로는 1년 운영을 하면 이 시스템상으로 현재 위탁되고 있는 부분을 회수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약 3억 8,000만원 가량 흑자가 난다라고 평가가 나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 설립취지를 설명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고, 가장 성공적이라는 강남구의 이사장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건 평가원에서 참여를 시켜라 해서 참여를 시켰는데 그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빠른 시일내에 출범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이기 때문에. 
  그 구가 부자 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시나 서울시민 1,000만명이 앞으로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이 향후 장례장 문제 때문에 사회갈등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0억원의 규모로 경기도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그 골프장 내에 장례장을, 화장장 및 장례장, 납골당까지 설치하는 걸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든, 지역협의회든간에 5개 동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일부 7개 구청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일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줬다가 현재 3개 구인가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저희구에서 공단을 통해서 이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위탁관리하는 구청은 금년 연말이 되면, 우리도 공단이 설립이 안 되고 현 상태로 운영되면 유일하게 우리구청만 해당됩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상에 모든 면의 서비스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익이나 낭비문제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설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하면 공사는 우리 서울시로 따지면 지하철 공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하철 공사, 지하철도 공사, 1호선 지하철 공사하고 2기 지하철은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지하철도 공사인데 그런 경우는 수익과 지출이 독립채산제입니다. 물론 건설비는 일반회계 전출해서 갚아주지만 너희들이 수익을 내서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고, 공단은 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는 돈만 가지고 운영해라 그거예요? 이익을 내라는 말은 못합니다.
  단, 운영하면서 수익되는 건 그 이튿날짜로 우리 구좌로 들어와요. 구청장 구좌로. 자기네들은 한 푼도 수입에 대해서는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공단과 공사의 차이기 때문에 공사더러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서 수입을 많이 늘려 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수익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공단에. 
  그렇지만 수지도 물론 따져야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줄어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낭비가 없느냐, 재정적인 손실이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한테 위탁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400여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외에 동 자치단체 자치위원회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현재 63명입니다, 63명.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일단 노외주차장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수를 해서 용역할 수 있는 적정인원은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은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낭비나 이익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아울러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면 25개 구청 중에서 17번째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행정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 단계가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너무 빨리간다. 공단설립 빨리 간다 생각지도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늦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입수한 자료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선배님이 제가 좀 표현은 안 했는데 아까 제일 잘 되고 있는 강남구의 2000년도부터의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는 게 2000년도부터 당기순이익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이게 2,000만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났다, 2001년도에는 전혀 이익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표시를 안 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2,3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강남구가 가장 성공적인 구라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공단이 이익을 목표로 하는 데는 아니다하는 얘기까지도 들었지만 가장 성공적이라는, 경영을 잘 해서 무슨 상을 탄 강남구가 이럴 때 우리 광진구가 그 당기 순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거꾸로 거기다가 지원을 해야만 운영되는 실정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강남구가 그렇다고 볼 때.
  여기 보면 적자나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마이너스 된 구가, '이익없음' '이익없음' 이렇게 표시된 데가 많이 있는데, 
최동민위원   프라이버시 때문에 알리지 않아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 수치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진짜의 수치는 앞에 말씀드린 평가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보고드린 걸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일부 공개를 해주셨는데, 각 자치단체의 공단이나 공사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공개를 않습니다. 않는데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든 공무원이 용역을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자치위원회 이런 데 주든, 모든 수입이 있는 데는 지출이 나가니까 용역비를 주든 봉급을 주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98년도부터 1,400여명에 속하는 직원들을 구조조정 해가지고 직원들이 260명이 나갔어요, 구 동 공무원이. 
  그 인력 보전을 지금 공익요원 200여명을 보충해서 구청 살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문제는 주차장은 현 상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든 밑지든 따지지 않고 현 상태 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당장 구민회관이 내년 10월경이면 인수작업을,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구민회관의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측하건대는 그래요. 
  수영장, 체육센터, 식당, 패스트 푸드점,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나 위탁해서 운영할 성질이 못되고, 전문적인 경영파트,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우리가 제시하는 서비스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너댓 개 분야는. 
  그 다음에 건물운영 관리는 구청 공무원이 최소한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설이 커서 전기공이나 기계공, 보일러공 같은 경우는 냉난방 같으면 3교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1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2교대 근무가 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근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20명 내외의 직원이 파견되어야 됩니다, 구 동 공무원이. 어디서 빼냅니까, 20명을?
  그래서 어차피 돈은 들어가되 운영방안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단설립이.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차피 오늘 이 관심도로 봐서 짧은 시간안에 얘기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지금 시기가, 내년 10월달에 구민회관이 완공된다는 예정안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곽근수위원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바라는 바이지만, 그런데 지금 어차피 추진반을 운영해 가지고 가는 마당에서 굳이 조례를 지금 현 상태에서 내년 공단이 설립되는 시기를 현재보다 한 1년 정도 미뤄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지금 추진반으로 가상적인 공간을 하나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됐을 때 시기적으로 금년말 안에 이것을 해야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공단을 설립해서 물론 3, 4년 전부터 공단설립 문제가 행정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꾸준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 되면서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기획재정국장을 4년째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반대를 해왔었어요. 이 문제는 아직 단계가 아니다 좀 늦췄다가 하자 했는데 가만히 작년도에 생각해 보니까 구민회관 지으면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청장님도 용역보고서상에는 현장 주차장 관리요원 46명 이외에 공단에 속해있는 일반직 직원을 11명까지만 둬라 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마지막 검토과정에서 '그건 안 된다 너무 많다, 줄여라' 해서 한 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그 10명의 인력 가지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민간한테 가있는 부분을 회수하고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도 시켜야 되고, 느닷없이 구민회관이 지어지면 인력증원도 해줘야 되고 물론 인력증원도 지금 10명이 아니고 일부 팀이 늘어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늘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늦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어요. 
  서둘러서 지난 임시회쯤 조례를 상정시켰어야 되는데 조례준비가 늦어 가지고, 입법예고 절차가 늦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정례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두서너 달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곽근수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우선 시설공단 설립을 하는 자체가 위인설관이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11개 구청이 설립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반도 안 되는데 굳이 우리구에서 서두를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우리 구민회관도 내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 몇월에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한다면 구민회관 준공 후에 해도 늦지도 않을 거 같고 또 우리 자양3동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10월에 승인을 해줬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를.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근로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1년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고 무슨 사무실, 전화, 핸드폰을 포함해서 집기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갖춰놓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공단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승인을 해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동에서 예산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슨 체육회를 한다든지 무슨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하면 제일 만만한 게 자치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도 한정이 있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선주차제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치위원회에.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찬성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히 한다고 그러면 1년 정도 유예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김기섭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인설관이라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면 구민회관을 최저, 아무리 테이프커팅을, 물론 미리 수영장 같은 건 한두 달 전에 오픈해서 모집해서 한두 달 운영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공정으로 봐서 한 7월경이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내년. 그걸 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느냐 하면 지금 사실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내부적으로 직원 3명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주관하면서 지금 공단 사무실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단의 성격상 공공건물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서로의 문제 때문에 청사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준공 시점에 들어가면 어떠냐 해가지고 구민회관 3층, 의회 반대편에 약 40평 가량을 공간을 할애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따져보니까 7월경이면 사무실 설치하고, 물론 춥고 덥긴 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어차피 공단이 가려면 그 분야 시설로, 어차피 그 건물을 인수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좋다해서 그쪽으로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면에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 운영하게 되면 어느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건물을 운영을 시킬 겁니까?
  최소한도, 과거에 제가 구의동에 있는 문화원을 오픈을 하는데, 그 조그만한 건물을 하는데 쓰레받기부터 먼지털이개까지 사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의회 이전시켜야지, 인수작업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왕에 관리를 시킬 바에는 미리 너희들이 인수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회나 지역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동이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가장 큰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을 개발하게 된 서울시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차질서를 잡겠다는 목적입니다, 주차질서.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일렬로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도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일부 돈을 받아서 그 돈은 주차장 확보나 관리에 써라, 이런 돈입니다. 그 돈은 1원도 다른 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불거졌느냐 하면 2년 전에 불거졌어요. 어느날 모 동의 동장이 연말에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구에서 50%씩 줘가지고 돈이 700만원이 남았다,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규정집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오라고 해보니까 50%, 수익금의 50% 내에서 위탁을 줄 때 필요한 비용만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용도로. 꼭 쓰고 싶으면 그 돈은 주차관리요원들 회식비로 준다든지 그 운영하기 위한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회의할 때 식비로 지출했다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 피복비로 준다든지 해야지 그 돈은 절대로 이웃돕기 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운영된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넘어간 돈이 1,000몇백만원씩 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기왕에 공단이 언제 설립되든 설립되면 옳게 바로 잡아서 운영을 해주는 게 재정의 관리나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에는 이 주차장 문제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조금 전에 보고하는 거 보니까 6,612면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거 노상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죠. 수입이 되는 것만,
나종한위원   그런데 이 수입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김기섭 선배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현재 공단설립 자체에는 주차요금, 주차법 이것만 가지고 우선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공단설립을 하면 때는 늦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 조그마한 그러니까 주차법 가지고 주차요금 수익 가지고 우선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운영하면서 공단이 제자리에 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 완공시기를 10월 예정하면 10월 이전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공단설립을 조금 전에 김기섭 선배님께서는 1년 이따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기획재정국장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왜냐, 주차법 가지고 주차문제 가지고 공단설립을 해서 조금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준비해서 채워서 메워서 출발을 하게 되면 내년 10월쯤 가면 예를 들어서 공단설립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부적인 것까지도 우선 필수요원이 가서 있어도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청소하려면 빗자루까지도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사야 되는데 공단설립을 하면 공단에 맡겨진 임무에 의해서, 그 인원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이중플레이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공단설립은 저의 경우는 동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오히려 구청편과 똑같이 구했으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님 찬성했으니까 찬성할 필요가 없네요.
김기섭위원   방금 나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이 우리 광진구에 국한해 가지고 아직 10월이고 12월이고 준공 예정으로 있지 이미 다른 구에는 몇년 전에 구민회관이 준공이 다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단이 없었어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라고 꼭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나종한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과거에 구청 없으면 구가 운영이 안 됩니까? 행정이 마비되는 건 아니에요?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단이 설립된 것이 10개니, 12개니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구요, 서울시 공단은 1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흑자를 내고 있고 시민을 위한 그런 대안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2000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용역을 충분히 하라고 우리가 시킨 바 있습니다. 예산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의회에서 사업의 수입·지출 관계 이런 것이 우리의 견제장치가 좀 부족한 것 같구요, 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나 객관성이나 재정확보나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구요, 공무원의 격무가 감소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는 나종한 위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요,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에서 해보니까 좀 이익금이 나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에 대한 각 동에 이익금 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종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관리비 같은 것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아마 1월 1일부터 설립이 되면 예산을 책정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다른 회계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년 후에 한다고 그러면 2005년에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다른 필요없는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구요, 그러니까 보충 대안이 없으면 지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나종한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지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세 분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종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내용은 단순 주차장만인데 주차장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그냥 운영해도 돌아갑니다. 큰 문제 없어요. 
  단, 약간 왜곡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시정시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발생될 구민회관은 늦어도 10월경이면 인수작업을 시작해야 되고 인원배치도 해야 되고 기기점검하고 해야될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른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구요, 김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이 타구에는 이미 있는데 왜 우리는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구민회관이 마지막 건설되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내에 의회가 들어가 있는 구가 별로 없어요. 또 구민회관 건물 자체가 맘모스 빌딩입니다. 저도 관리가 겁이나요. 사실 어떻게 저걸 관리할지 묘안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내년 10월경부터는 인력을 배치해서 보일러 맡고 환기시설 맡고 어떤 건 입찰 붙여서 영업준비 시켜야 되고 그래야 시작하면 바로 인수가 될 판인데 과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해낼 수 있겠느냐, 또 할 인력이 있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고 또한 구민회관을 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려면 내년 중 어느 임시회의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위탁을 못 시켜요. 
  그 다음에 최동민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혹시 몰라서 6개월분을 작년도 예산처럼 특별회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고 6개월 소요예산은 공단의 전출금은 공단의 위탁 경영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그래서 회계는 똑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6개월분은 직영, 구청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고 지금처럼, 6개월 정도는 공단에 공단 이사장이 설립되면 바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후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런 사업, 그런 사업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2, 3개월 전에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회의중지)
(12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재천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이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간에도 대화전달이나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고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타구에 대한 사례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프라이버시 얘기하고 그걸로 끝난 건지, 뭘 줄 건지도 확실치 않고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나 충분히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숫자상으로 밀고가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좀더 해서 아쉽지만 시간을 점심식사하고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되어서  자꾸 연관된 문제들이 나올 텐데,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시설공단을 우리가 용역까지 주면서 그때도 우리가 많이 따졌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닌데 자꾸 회의에 와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러는데 소신껏 합시다. 
곽근수위원   아까 위원장님, 타구 조례안 얘기도 하셨는데, 
○위원장 오재천   아까 타구 조례안을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최동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니까 본회의에서 충분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오늘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서울시 조례안 하고 타구 조례안, 현행 시행조례가 한 5개 구 것이 수합이 되어 있어요. 유사합니다. 
곽근수위원   유사한데, 여러 가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5개 구 거는 수합이되어 있습니다. 그건 드릴게요. 그리고 운영현황은, 
나종한위원   아니, 보여줘도 지금 보여줘서 언제, 
  그러니까 오늘은 소신껏 의사표시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본회의에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뒤로 미루고 오늘 소신껏 하시기로 하죠. 
최동민위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 오재천   조금 전에 곽근수 위원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안건을 심사하면서 참 화기애애하게 잘 해왔는데 시설관리공단 건 때문에 표결로 나눠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가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보기가 좀 민망하니까 우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점심식사하고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합시다.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저도 사실 바쁜데 이런 말씀드렸는데, 바쁜 걸 떠나서 조금 시간들을 양해해 주셔서 정회하셔서 식사하고 다시, 
나종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식사까지 하면 너무 지연되니까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오재천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최동민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용 중 제7조제4항 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를 포함, 또한 제16조제1항3호 중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을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하고, 제16조제1항4호 공단의 감사 1인을 삭제하며 제16조제3항 공단의 임직원 및 구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동민 위원님이 구두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구두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내용 중 제7조제4항 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을 포함, 또한 제16조제1항3호 중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을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하고 제16조제1항4호 공단의 감사 1인을 삭제하며, 제16조제3항 공단의 임직원 및 구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구두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기 획 공 보 과 장김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