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1일(수)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1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희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외정세가 어수선함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생활의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에 관계된 자치법규는 첫째,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둘째, 법제사무처리규칙, 셋째,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서로 중복된 부분이 많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이를 단일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위 3개의 자치법규는 최근 5년 이내에 정비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등에서 새롭게 규정한 입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화된 입법환경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는 입법목적, 용어정의, 입법원칙 등 입법에 관한 일반원칙, 예고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입법안 작성 및 심사, 평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 공포방법·공포일·시행일 및 유예기간 등에 관한 사항,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정기적인 자치법규 정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정비 및 개선에 대한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구 입법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며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용탁   전문위원 신용탁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3개로 운영되어 왔던 자치법규가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이 많아 체계적이지 못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상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화된 입법환경에 적합하도록 규정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과의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을 보면 광진구조례규칙등공포에대한조례를 폐지한다 그랬는데 공포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박영준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방자치, 의회가 설립되면서 10여년 동안 지금까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 위임된 사항도 있지만 그 절차나 규정이 현행 조례의 규칙공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해왔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집행기관의 내부적으로는 법제사무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상정하려면 아침에 매주 목요일에 구청장실에서 국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문검토를 끝마치고 통과돼야 의회에 상정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3개 규칙이나 조례가 혼용돼 있어서 중복된 내용들도 많고 절차도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3개,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고 묶어서 새로운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이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선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 구 조례에 재산관리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보증책임자의 재정보증가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 규정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각,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작년도 5월 15일자로 조례가 개정, 보완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 즉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될 범위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건소 및 동,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확대 개정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한도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회계직 공무원, 예를 들면 구의 기획재정국장, 또 기금관리관인 각 국장으로 년 보증한도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겠고 각 과의 출납을 담당하는 출납원들은 주무주사로 8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우리구 전체 공무원 중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직원은 183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6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지만 재정의 안정적인 측면도 고려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확대운영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뜻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용탁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가입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에 회계관계공무원을 재정보증가입대상자로 명시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재정보증을 보면 임의보증하고 재정보증 두 가지고 있고 또 무한책임하고 유한책임이 있는데 무한책임은 끝없이 책임져야 되고 유한책임은 어느 한계를 정해서 얼마까지 해야 된다 이런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공무원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물릴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일단 물고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한테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재정보증인이 어떻게 되었길래 새로운 것이 나왔는지 그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설명이.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재산세과세 증명을 첨부해서 재정보증이라는 걸 세워왔었습니다. 이 제도가 은행권에서 전부 폐지되고 지금은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회계법규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폐지되고 우리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상한도액이라고 그럴까요, 보상한도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직으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관, 재산관리관이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지출하는 재무과 지출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회계직은 변상한도액이 보험을 들었을 때 100만원입니다, 건당. 
  또 그 보조자, 각 동의 서무주임이라든지 각 과의 출납을 하는 보조자들이 변상한도액이 80만원으로 해서 183명이 보증보험으로 계약을 해서 보상한도는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받던 재정보증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현재 광진구청에?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이나 구 재정이나 아니면 구 살림살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쟁송에 의해서 패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민한테 손해배상을 우리가 우선 해주고, 구상권 행사라고 있는데 구상권 행사의 여부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공무원과 소송해서 그 범위를 정하는 방법도 있고 과실이나 고의가 명확할 때는 그 금액만큼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한 경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데 최근에 구의3동에서 인감사고가 한 건이 나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3,000만원 물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구상권 행사여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변상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그건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업무기 때문에 재정보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직원이 공무상 큰 실수를 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것은 아니고 법원 판결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가구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2층은 3억, 이 표시 문제 때문에 판사와 변호사간의 엇갈린 이해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걸 기재를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그 집이 저당으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피해를 본 사항이거든요.
최동민위원   그건 표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당연히 잘못-청취불능-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원래 과표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동민위원   그것이 인장활동을 했어요.  동에서 공무원이 확인을 안 하고 인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확인 안하고 했기 때문에 죄가 큰 거예요.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기 획 공 보 과 장박운식
재   무   과   장이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