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2일(목) 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1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입니다.
  존경하는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개정 전 지방세법에는 매년 발행하는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간 40만건이 발행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이나 송달의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높지 않은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해왔고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등기송달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정해지면 등기송달을 안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입법화하고 있는 겁니다. 
  두번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확대 구성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조례에 입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용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용탁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의 송달방법과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인한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네,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거 명단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현재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세무1,2과장과 외부인사로 세무사 2명, 지방세연구원장 김현규 박사님 해서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10인 이내면 현재 7인 그 인원도 관계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여기에 3인을 더 증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우리 지방세는 장부세기 때문에 이의가 별로 없어요.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송달방법에 민·형사상 쟁송대상이나 금전관계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쟁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도 그런 걸 겪은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지금까지는 내부방침으로 30만원 미만은 일반송달을 해왔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을 했었습니다. 30만원 미만의 경우에 고지서를 못 받아서 가산금을 낼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낼 경우에 일단 감액을 하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가산금을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해소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순성 때문에, 고지송달이 등기송달과 일반송달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낮에 집을 비우는 예가 많아서 등기송달의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송달로 소액고지를 보내면 번지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송달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꾸준히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해서 법제화된 겁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귀청하셔서 차질없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2.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표준정원은 고용직 포함 1,087명으로 당시 정원보다 28명이 증원 배치되었고 또한 3년간 보정가능 정원이 30명으로 책정되어 1차년도인 2003년도 당초 우리구의 증원가능 정원은 3년간의 보정가능 정원 30명 중 30%인 9명이었으나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정원제 시행에 의한 연도별 정원활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보완지침이 내려와 금번에 2005년도까지의 보정가능 정원을 포함해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보정 정원은 30명인데 2003년에 30%, 금년도에 30%, 내년도에 40%입니다. 
  금번 정원 증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정원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조직활성화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조직의 발전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용탁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점차 늘어가는 지방이양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배정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수립변경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의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6급 이하를 60세로 하자는 정부의 안이 있고 또 금년에 57세로 하고 또 내년에 58세로 하고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원에 대한 조례고 정년 연령에 대해서는 전번 선거 때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6급 이하 정년 연령도 5급 이상과 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법제화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예산은 지금현재로써는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그 일환으로 57세로 한 살 올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아, 그 조례는 다음 조례인데요, 우리 고용 직원에 대해서 17개 구청이 57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6세기 때문에 한 살 올리는 것은 다음 조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정원만 1,096명에서 21명이 늘어난 1,127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내용은 21명 늘어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도원은 어느 지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예를 들면 방범원이었던 분들, 수도 검침원 했던 분들, 그 전에…….
최동민위원   기능직 공무원들이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건 다음 조례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최동민위원   여기에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상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조금전에 제안설명에 2003년도에 30% 증원한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그러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2003년도에 벌써 30% 증원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먼저 조례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이 보정정원이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너무 인력을 경직성있게 운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구에 30명이 배정이 됐는데 30명을 한 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2003년도에 30%니까 9명, 그 다음에 2004년에 30% 9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0% 12명, 이렇게 됐는데 행자부에서 청년실업대책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인력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5년에 늘릴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21명은 늘려도 된다, 늘려라,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늘려놓고 실제 운영은 형편봐서 할 겁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정원조례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2003년도에 벌써 30% 늘어서,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건 전번에 통과됐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70%밖에 안 되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고, 이번에는 21명만 늘어나는 겁니다. 1,096명에서 1,117명으로 늘어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다른 건 뭐, 그냥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나종한위원   1,096명으로 늘어나 있는 거에 30%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한 거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70%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가 늘어난다고 그래야지 1,096명에서, 1,096명이면 전년도에 30% 9명 늘어난 정원 아니에요, 이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이번에 70% 해서 21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100%가 아니지, 21명 가지고는 이 조례 가지고는 사실 100%가 아닌 거지. 그래서 올해 9명 늘리고 내년에 12명 늘리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것을 올해 한꺼번에 21명을 늘리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도 올해 토탈 전년도부터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100%에 30%가 벌써 정원에 증원이 됐잖아요?
최동민위원   그 안에 숨겨놓은 거야.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숨겨놓은 게 아니고, 먼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나종한위원   21명을 100%로 보고 거기는 30명을 100%로 보고 전년도부터 시행, 제안설명에서도 그렇게 했고 해서 수치가 틀린거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오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였으나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정년이 상이하여 일반 공무원에 준용하는 정년연장으로 지도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으로 맡은 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현재 56세인 지도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57세로 연장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발전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용탁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였으나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정년이 상이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일반공무원에 준용하는 정년연장으로 지도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나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국장님! 고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2명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모집을 한번도 안 하고 감소만 되고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나종한위원   이 62명 전부 감원되면 그만입니까? 또 모집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모집은 안 하고요, 계속 줄여갑니다. 
나종한위원   정식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나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상한연령을 저는 60세로 해달라고 했고, 구청에선 58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법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제가 이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건데, 이 방범요원이나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넘어왔는데 58세로 해달라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최동민위원   그런데 지금 56세로 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이 법에 걸려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명이 나갔고 그 전에도 나간 직원이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견기섭위원   국장님! 이 고용직 공무원은 과거에는 53세로 정년이 돼있었는데 56세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1년 연장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열린우리당, 또 한나라당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한다 이러면 이 분들 정년은 어떻게 돼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사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내놨던 건데 국회에서 법제화되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1호로 사무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203호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 관련된 사항 중 특수공인의 사용범위 및 폐기공인의 정부기록보존소 이관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기록·관리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시 공고의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공인 관련 사항 중 관인 등록 또는 재등록시 직근 상급기관에서 교부하던 것을 해당부서에서 제작·사용하고 등록부서에 등록 또는 재등록, 폐기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인 폐기시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만 기록하고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던 것을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폐기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하여 관인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회계관계 및 민원업무 등 특수관인 등록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규정상 전자이미지 관인은 공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의 관리가 다소 소홀한 사례가 발생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도 일반관인처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의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각 조 항목에 표기된 교부를 등록으로 재교부는 재등록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용탁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에 관련된 사항 중 특수공인의 사용범위 및 폐기공인의 정부기록보존소 이관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기록·관리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시 공고의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전자정부 시대에 알맞게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특수공인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오재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인하면 광진구청장 해서 그런 기관인만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 여러 곳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원정보과의 민원실에는 민원사무용이라고 아래에다가 썼습니다. 광진구청장인 하고 그 아래 그렇게 그 목적에 따른 것을 특수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로 인해서 민원발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자이미지 공인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있던 것에 비해서 특수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에 서류가 직인이 찍혀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자이미지 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도 이 개정조례안에, 기존의 공인과 같이 등록을 하고 그 절차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는 데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회사에 보면 상법에 등록된 인장이 따로 있고 대표인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입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각 사무별로 직인 하나를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 특수 공인을 새겨 가지고 등록을 해서 행정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자 이미지 공인도 등록을 해서 그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어디다 등록을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거는 우리가 등록 공고를 합니다. 모든 게 관공서에서는 관보라든가 공고를 합니다. 
최동민위원   구청 자체에서 등록허가를 받는 거예요? 법원에 등기를 하는 식으로,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등기는 안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관보에 공고를 합니다. 
최동민위원   회사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산회)

○출석위원 6인○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세   무  1과   장유병규
민 원 정 보 과 장이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