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27일(목) 본회의 직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섭의원 외 3인 발의)

(11시43분개의)
○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요즘 국내외 경기가 매우 어려움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모두는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여 구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40만 광진구민의 재산권 및 경제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   의안담당주사 김힉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김기섭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동
료의원이신 김기섭의원님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기섭의원 외 3인 발의) 
(11시45분)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기섭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의원   오재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동 김기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10% 인하에 대한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므로 2004년부터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일시에 평균 62.5%, 최고 246% 이상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권한위임된 조례상의 세율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조례안이 공포되어야 하므로 절차상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주택에 대해서 표준세율에서 10%로 감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김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용탁   전문위원 신용탁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기섭의원 외 3인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기섭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건물시가 표준액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시달 및 2004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재산세의 과세기준 중 공동주책의 가감산율 적용기준이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우리구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및 향후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행자부안을 수용한다면 전년 대비 재산세 평균인상률이 단독주택은 8.7%, 공동주택은 62.5%가 예상되고,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의 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최고 246%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어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강남권 타구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일시적인 과도한 세 부담, 재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및 강남권 타구의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18조 세율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자양2동 최동민위원입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나 강동구, 송파구는 이미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사항이고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상승과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정책에 따라야 되지만 재산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민원이 동시에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간의 차등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문제와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10%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재천   이 안건은 우리구 재정에 관한 밀접한 사안이므로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진솔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구 전체의 살림과 구민의 어려운 가정 살림 사이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세율의 조정안에 대한 설명과 구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심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약간 산만하게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3가지가 현재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중 타구의 동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구청은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6개 구입니다. 강남구는 당초에 50%를 의원 발의로 상정을 해서 의결됐었습니다만 시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구청장이 30%안으로 재심의 요청을 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현재 조례 공포중에 있습니다. 서초 구청은 당초에 구청장이 10%를 제안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10%를 가산해서 20%로 가결돼서 현재 공포를 준비중에 있구요, 송파구는 제일 밑에 5월 24일날 경감안이 가결됐었습니다. 당초에는 5월 7일날 부결됐었는데 5월 24일날 재의 요구로 다시 상정이 돼서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강동구는 당초에 의원입법으로 30%가 상정됐었는데 격론끝에 지난 24일날 20%가 결의되어서 구에서 다시 재상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는 지난 5월 21일날 의원입법으로 20%를 상정했는데 상임위에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동향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철돼서 여러 페이지로 되어있는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제가 숫자를 읽으면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관련 부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건물의 경우에 6월 1일 현재 과표를 가지고 7월 15일부터 말일 사이에 납기일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 안 대로라면 금년도 세수 예상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8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느냐? 이건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토지를 소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과는 공시지가에 현재 반영률이 현재는 35.1%로 되어 있고 금년도 자체적으로 38.1%로 시가를 반영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부터는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잡도록 보유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월달에 부과할 재산세를 거기에 부과되는 부과세 성격이 공동시설세 0.06%, 도시계획세 0.2%, 교육세 20% 해서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액수는 재산세의 22% 가량이 더 증가되구요, 그러면 오늘 같이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동기는 뭐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재산세 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보유세를 점점 강화시키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큰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 강북간에 과세 형평성이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돼왔고 그 예가 강남에 31평 아파트가 지금 6억이 가는데 서울에 강북의 아파트는 뭐 2억이 간다고 하면 똑같은 평형이라해서 세금을 똑같이 내서 되겠느냐, 6억짜리는 6억을 과표로 하고 2억짜리는 2억으로 과표를 삼자 하는 뜻에서 보유세 개념이 확대 실시된 걸로, 따라서 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면적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던 걸 국세청 고시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즉 국세청 고시가가 6억인 아파트는 6억으로 산출을 하고 2억인 아파트는 2억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장 더 넘기셔서 뒷장에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느냐를 위원님들이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산출 공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컴퓨터니까 산출을 해내지 직원들이 전자계산기로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이 되는 산출공식 중에 신축건물 기준가액이라는 게 ㎡당 얼마라는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 17만원으로 산정을 했다가 금년도에 5,000원이 올라서 17만 5,000원으로 계산하도록 행자부에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는 구조, 철근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다양하게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건물잔가율이라는 건 매년 건축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당 보통 평균 한 4%가량이 표준가가 내려갑니다. 오래된 건물은 싸진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하고 그 밑에 있는 가감산율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감산율은 지금까지는 면적만을 그러니까 큰 평수의 건물은 비율에 따라서 많이 냈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면적이 아니고 국세청 고시가만 금액에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가 비싼 아파트는 많이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준세율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각 안에 보면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공공 근린생활 시설은 표준세율이 제일 밑에 있는 1,000분의 3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세율을 0.7%에서 7%까지 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방세법 제118조제6항에 의해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밑에 있는 도표 중에 1,000분의 3부터 4,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70%까지, 1,000분의 70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현재 그거에 의해서 발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지로된 재산세 부과 및 과표인상이라는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별지로 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집행해야될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감률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세율 대로 현행 조례나 세법 대로 부과를 하면 근린생활시설은 8.1%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와 다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가구나 일반주택은 해당이 없구요, 공동주택은 42.83%가 전체적으로 평균입니다, 이건. 평균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8.7%가 인상이 됩니다.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제가 제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결론입니다. 10%를 하향 조정했을 때 10% 감면시 A아파트, 가장 변화가 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양동 현대 아파트가 퍼센트로 346.5%가 증가합니다, 재산세액이. 그게 작년도에 14만 4,000원 내던 아파트가 세율대로 계산하면 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들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률적으로 10% 감했을 때 일반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는 작년도에 10만 4,000원 내던 세금이 금년도에 9만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는 과세 형평이 맞지 않다 해서 자치단체장이 조정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랬을 때 밑에 그러면 구 재정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느냐를 밑에 도표를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안 대로 했을 때 작년도에는 70억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85억 가량이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10%를 감했을 때는 8억 6,000만원이 늘어납니다, 작년도보다. 78억 6,000만원을 징수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가율이 12.2%가 되고요, 20%를 인하했을 때는, 여기 예시를 들어놨는데 작년도보다 1억 7,000만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합니다. 
  또 서초같은 데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구와 단순 비교하면 30%면 5억 1,000만원 작년도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단순비교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그 자료 제일 뒷장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도표가 있습니다. 구청별 재산세 인상 예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대로, 현행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 대로 과세를 한다면 작년도보다 송파구가 제일 인상률이 높습니다. 71.6%가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는 21.9%가 늘겠습니다. 이 1, 2, 3, 4 순위는 공동주택, 당시 영향이 제일 심한 공동주택 인상순위 대로 집계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구가 8번째로 인상률이 높습니다. 
  그리면 그 옆의 옆에 있는 란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우리구는 현재 금년도 예산 규모에서 자립도가 37.6%입니다. 엊그제 통과된 강동구 같은 경우는 27.3%의 재산세가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41.2%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어느 구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강동구나 타구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금년도 재산세 인상이 18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자양동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요, 3배 가량 인상되는 아파트 호수가 약 200가구 됩니다. 그 다음에 2배 정도 인상되는 가구가 200가구 말고 600가구쯤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 나가야될 건이 6만 7,000건인데 약 700가구 내의 고지서가 2배, 3배 오른다고 해서 전체의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일부 아파트는 시혜를 받겠지만 작년도보다 적게 내는 일반주택 반 가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적게 낸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네,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지금 평균 62.5%, 최고 246%라고 되어 있는 건 엄청난 세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그게 지금 600가구가 있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구는 10% 정도라도 감면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국세청 인상액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액수가 약 15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0% 정도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10% 감면하면 주민들 부담할 액수가 약 7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20% 삭감을 한다면 마이너스 약 1억 8,000만원 정도 이러한 차이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보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광진구는 자립도가 37.6% 이렇게 저조한 자립도 면에서만 본다면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이나 우리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10% 발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평균 62.5%하고 최고 246% 이 차이는 많은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62.5%, 246%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 번 해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간단하게 자료 그걸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아까 보고드린 약 600∼700가구, 6만 7,000건 중에 그 가구들은 갑작스런 인상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서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건 3억 내외의 30평 내지 40평형대의 아파트입니다. 최근 신축한. 그 아파트의 경우에 작년에는 14만 4,000원을 내던 것을 10% 감면해서 내면 44만 9,000원입니다. 정상적으로 내면 49만 9,000원 약 5만원 가량이 감세가 됩니다. 
  작년도 14만 4,000원 내던 아파트가 44만 9,000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감면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5만원, 40만원대에서 5만원이라면 큰 액수라면 큰 액수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형평성상 5만원 깎아줘서 불균형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은 부결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곽근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재천   곽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서 말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아침에 난 것을 보니까 광진구에 대한 사항도 관심들이 많은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북에서는 우리가 아마 처음이고 오늘 현재까지, 6월 1일날 공포, 발의해야 되는 것으로 봐서는 강북에서는 우리구만 짚고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구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구청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강북에 있는 입장에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구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텐데 정말 조용히 넘어가는 구가 있는 것인지 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비교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쉽게 우리가 주민한테 5%, 10% 돌려주고, 금액을 떠나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보다는 교부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교부금에 대해서 여기서 이게 논의가 되고 의논이 될만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실익을, 우리구의 실익을, 주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구 재정자립도나 살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들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는 어찌됐든지간에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 우리구의 살림을 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을 이해시켜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저희들의 입장이 중간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어떤 명분있는 내용으로, 실무 국장으로서  구청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냥 부결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내시지 말고 실제 단순 수치라도 이것 때문에 부결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슈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내용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박영준 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어떻게 비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북과 강남과의 의견 충돌인데요, 전체적인 인상률로 보면 성동구, 우리 인접구인 큰집이나 다름없는 성동구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정보수집한 내용으로는 성동구는 동결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입니다. 우리구가 강북에서는 성동구 아니면 우리구가 거론될 정도로 나머지는 전부 강남 쪽에 양천구도 강남으로 치면.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서 짚고 넘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세액 비교를 해봐서 행정자치부 안 대로 부결을 시켜주시면 전체적으로 작년도보다 15억원이 늘어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10%를 세율을 떨어뜨렸을 때 8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약 7억 5,000만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구정살림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7억 정도 가지고 한 해 살림살이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데에 저희들이 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 오재천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상승폭이 적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승폭은 대단히 크고 저항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많은 민원이나 이로 인해서 조세저항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그렇기 때문에 10% 하향조정은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오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찬성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나종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   조금 전에 평균세율이 최고 246%까지 이러한 인상안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파, 강동, 서초, 강남 이러한 타구 사례를 보면 20%, 30% 전부 감액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자 동네에서 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감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하는 그런 약점 하나 때문에 우리 광진구의 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게라도 다소라도 우리들은 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10% 감면조세안은 당연하다 이렇게 찬성발언을 합니다. 
○최동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재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산회)

○출석위원 7인○출석전문위원
신용탁
○출석공무원 2인
기획재정국장박영준
세 무 1 과 장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