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 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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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45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허 은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 정책 등을 수립 및 시행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등 교육 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평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사항 추가(안 제3조) 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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