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박순복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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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41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박순복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짐. 이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휴가 및 출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라.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 (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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