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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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947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문화조성 사업 (안 제4조,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바. 비밀준수 의무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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