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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31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6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이동길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3조)

다. 정책지원관의 근무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및 직무제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마.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9조)

사. 의원 친촉 등 임용사실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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