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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성연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16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성연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 (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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