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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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79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 모두가 차별이나 불편 없이 동등하게 놀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에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설치·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안 제6조) 마. 조치(안 제7조) 바. 예산확보와 지원(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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