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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의원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77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보훈대상자 중 100세 이상 장수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과 추석 명절에 보훈대상자 중 100세 이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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