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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허 은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16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허 은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광진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의원을 대상으로 출산 전과 후의 휴가규정을 마련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나. 안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안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라. 안 제4장 의원(안 제20조부터 안 제27조까지)

마. 안 제5장 위원회와 위원(안 제28조부터 안 제47조까지)

바. 안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안 제48조부터 안 제54조까지)

사. 안 제7장 질서와 경호(안 제55조부터 안 제59조까지)

아. 안 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0조부터 안 제63조까지)

자.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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