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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45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 4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사용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 예방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변경

나. 조례 용어의 변경(실종아동 → 실종아동등)

다. 실종아동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신설(안 제5조제3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FAX: 02-454-0438, E-mail: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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