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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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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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동길 의원 발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생명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아동의 보호조치(안 제5조) 라. 민관단체 등의 지원 및 예산 확보(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8조) 바. 개인정보, 홍보 및 표창(안 제9조~안 제11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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