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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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689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가. “제4장 홍보대사 운영” 삭제 나. 콘텐츠 제작 업무시 전문업체 이용 및 전문가 활용(안 제15조) 다. 구청참여단의 임기 변경(안 제17조제3항) 라. 그 밖에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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