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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26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와 광진구의회의 발전 및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의정회 사업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의정회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의정회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사항(안 제6조)

마. 의정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6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2, FAX: 02-454-0438,

E-mail: suekyung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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