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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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6-06-15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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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 (장길천 의원 대표 발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와 광진구의회의 발전 및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회의 설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의정회 사업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의정회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의정회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사항(안 제6조) 마. 의정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2, FAX: 02-454-0438, E-mail: suekyung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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