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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28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방지 및 연구결과 공개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정비(안 제2조)

나. 연구단체 등록, 변동, 존속기한 정비(안 제4조)

다.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해촉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기능 구체화(안 제6조)

마.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안 제7조)

바.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9조)

사.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 구체화 및 회수 규정 강화(안 제10조)

아. 연구단체 등록취소 사유 정비(안 제13조)

자. 연구활동 사후 보고서의 제출과 공개 사항 신설(안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6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2, FAX: 02-454-0438,

E-mail: suekyung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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