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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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17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신진호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21.11.19.시행)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나.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5조) 라. 광진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6조) 마. 안전보건협의체(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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