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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42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의원 발의)」

 

 

1. 제정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 (안 제3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안 제5조)

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안 제6조)

마.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5조)

바. 다른 기관과의 협력 (안 제16조)

사. 평가 및 표창 (안 제17조)

아. 사무의 위탁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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