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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143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조례, 의장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유해물질 등의 검사 및 공공급식안전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유해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검사 및 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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