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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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4-10-07 | 조회수 | 143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조례, 의장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 유전자변형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유해물질 등의 검사 및 공공급식안전위원회의 설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유해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검사 및 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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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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