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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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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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길천 의원 발의)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정원문화 발굴·진흥 사업 및 정원문화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과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2,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suekyung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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