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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77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자녀 양육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및 청소년부모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 등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원사업 등 (안 제9조)

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등 (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 (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중복지원의 제한 및 비밀유지 등 (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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