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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61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게 재난 상황 시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 옹호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을 규정하여 이들의 지역 사회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재난 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제2항제12호 신설)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제2항제1호 신설)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규정 (안 제7조제2항제13호)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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