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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58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안 제5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마. 홍보 및 교육 등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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