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HOME의회소식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1-03-05 조회수 49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1 - 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길천의원 발의)」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0.2.11. 개정, 2020.8.12. 시행)되었는바,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조례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광진구 시장시설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보완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나. 조례 또는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탁 취소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다. 위탁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의2)

라. 위탁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익금 정산 의무 규정 신설(안 제39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3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복의원 발의)
이전 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의원 발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