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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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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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3조〜안 제5조) 다. 구청장과 학교장 간 협약체결,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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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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