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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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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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감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 (안 제4조2제1항제1호 자목)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2,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suekyung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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