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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6-01-28 조회수 34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감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

      (안 제4조2제1항제1호 자목)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2,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suekyung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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