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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대표 ..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50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 4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수요 증가로 병상 확보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구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공병상 마련 및 관내 의료기관 우선 지정 근거 신설(안 제7조제3항)

나.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비용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3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FAX: 02-454-0438, E-mail: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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