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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5-08-22 조회수 34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 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강산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중단(2024. 7. 1.子)과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으로 사업 방향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아동에 대한 치과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5조까지)

라.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치료지원비 신청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지역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바. 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사.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FAX: 02-454-0438, E-mail: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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