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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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4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이명옥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적용범위 (안 제2조) 다.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안 제3조, 제4조) 라. 책임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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