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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96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4-5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은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기준을 용도지역별 구분 및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단서 중 주차장 추가(안 제4)

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여 밀집기준을 달리함(안 제4조 제1)

- 2,000㎡ 구역 이내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 구분 적용

-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지역이 50%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450-1446, FAX: 454-0438,

E-mail: sj08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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