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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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75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0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 나. 제2장 명예퇴직수당 (안 제2조 ∼ 제9조) 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안 제10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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