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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의원 대표 ..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99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의원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2022. 10. 31.)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1.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액 반영(안 제2조 및 제7조)

- 월정수당: 2023년도에는 월 2,824,160원 지급,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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