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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20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 정비 및 개정사항 반영

나.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1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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