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 ||||
---|---|---|---|---|---|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201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 정비 및 개정사항 반영 나.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 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길천의원 대표발의)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