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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34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신진호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이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협력 체계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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