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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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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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신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협력 체계의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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