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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32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5-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상순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의 명칭을 ‘광진문화원’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업 반영 및 문법적 오류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 변경

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항목 반영(안 제9조)

라.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기 위한 정비(안 제13조제1항)

마.‘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kimda5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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