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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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진구의회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860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금주구역의 추가 신설 (안 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평가 등 규정 (안 제11조) 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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