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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169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용 규정 변경 (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 중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

다.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안 제7조)

라. 그 밖에 법령안 입안원칙에 맞게 체계·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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