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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75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3 -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사업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바. 민간전문가 활용 (안 제8조)

사.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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