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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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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0-07-01 조회수 327

○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민원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한강 광장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가계약 관련"건은 집행부인 광진구청 소관 부서로 이송되었으며, 해당 부서에서 답변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주택과(☎450-7653) 또는 광진구의회(☎450-1443~144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광진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습니다.
저는 올해 마흔 두살의 세살 여아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위에 기술한 업무대행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칭)한강 광장 아파트의 광고를 보고 2020년 5월 30일 해당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기왕이면 로얄층으로 지정하기를 원하여 한강이 보이는 층호수를 희망하였고, 1차 상담 결과 이미 한강이 보이는 좋은 자리는 모두 분양이 되었고, 애매한 층수 자리가 한군데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도 금방 빠질 수 있다며 , 우선 가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고 해당 위치가 한강이 잘 보이는지 보고 오라고 담당 상담직원이 설명을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해당 위치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한강이 보일 수 없는 위치라는 사실을 알고, 다음날 (2020년 5월 31일) 모델하우스를 재방문하여 남아 있는 테라스 세대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한강이나 테라스 세대가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도 너무 좋은 자리라며 계약을 종용 및 유도하였고, 결국 자신이 이 자리를 하라면서 1층 특정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동호수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양대행사 직원이 지정한 자리로 가계약을 다시 하게 되고, 며칠 내로 정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결국 2020년 6월 2일 1차 계약금 3600만원 중 가계약금 1000만원을 뺀 2600만원을 입금하고 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보니 계약서 상에 최종 계약 날짜가 5월 31일로 적혀 있었고, 함께 준 서류에는 최초 한강이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던 집의 동호수가 적혀 있는 등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해당 분양대행사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었고
2020년 6월 5일 (계약 4일차) 해당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 해제 및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분양대행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처리하라면서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실랑이 끝에 해당 한강광장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 찾아갔고, 역시 그쪽에서도 자신들의 일부 실수가 있지만, 계약금 3600만원중 일부만 제외하고, 위약금 (분양비 및 광고비?)을 2000만원을 부담시키겠다는 이야기를 2020년 6월 10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무주택 서민을 현혹하는 각종 광고 문구로, 계약을 유도시키고, 계약 과정 및 동호수지정 등의 불법적인 부분을 은폐하면서 계약 해지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해당 분양대행사와 업무대행사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관리를 하여 주셔서 앞으로 저와 같은 힘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현재 주택지역조합 법이 개정되어 올해 중에 지역주택조합가입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전액환불 및 가입해지를 신청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이 시행 예정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법시행을 앞둔 시점에 그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지역주택조합 분양이 현재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직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의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제와 해당 지역주택조합 기관들에 시정을 촉구 및 명령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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