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