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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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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462

○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민원내용을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자양동 신양주차장 부지 내 주차장 건설 요청'건은 광진구청에서 소관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로 이첩되었습니다.

○ 이에, 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71) 또는 광진구의회(☎450-1443~144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창구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신양주차장으로 운영중인 부지는 당초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소유 부지였으나 초등학교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50+캠퍼스 건립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구는 자양4동의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를 설득하여 50+캠퍼스 건립시 지하 공영주차장을 추가하기로 계획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지도과(김지영 팀장 02-450-7951, 백승민 주무관 02-450-7958)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문 내 용 ------------------------------------

자양4동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신양주차장 없어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건물이 생길지는 모르겟는데

지상 이나 지하에 공영주차장도 같이 만드는건 예산 부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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