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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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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작성자 모○○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379
상태 답변완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을 지나다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받는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광진구청에 들어가서 광진구 2019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 싶었으나(제가 발견하지 못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 사업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하려고 해도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있지만 2주 이상 걸려서 해당 기간 안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설명서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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