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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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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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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295

○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민원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프로그램 개설 요청’건은 집행부인 광진구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구청 관련 부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 담당자로부터 유선상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문화체육과(☎450-7587) 또는 광진구의회(☎450-1443~144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자양동 흉물'로 불리던 유수지를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길래 착공때부터 많이 기대했었는데, 얼마전 지인들과 둘러본 2월 교육 커리큘럼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기껏 농구코트(골대 4개)까지 만들어 놓고선 오후시간 교육은 죄다 '배드민턴'이더라구요.
주1회씩 있는 농구교육은 '어린이/청소년'뿐이구요.
요새 미세먼지도 너무 심한데, 성인은 한강 모래맡으면서 야외에서 농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주민들은 광나루역에 있는 광진구구민체육센터까지 가야만 실내체육관을 접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퇴근 후 성인을 위한 오후 시간대 농구교육을 커리큘럼에 꼭 넣어주시길 건의합니다. 혹은 주말 자유개방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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