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30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1시07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1시07분)
○의장 박삼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김창현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질문시작)
김창현의원   존경하는 우리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진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구민과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금액이어야 합니다. 반대급부로 적정금액을 초과하면 의무자에 대한 권익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무자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너무 적으면 이행강제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행강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의 양면을 잘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적정하게 이행강제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효과가 없는 이행강제에 대해서 현실성있는 이행강제가 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국회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정당의 잘못 또한 아닙니다. 어느 구청장의 잘못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관치시대부터 민선3기, 4기, 5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쭉 적용해왔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법 적용과 정비의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가서는 더욱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최근 이행강제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축주들한테 우편물 발송해서 한 곳에 모여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이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거기에 어떠한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그런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런 공청회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공청회를 계기로 했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13년 11월 26일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행강제금 감산율 미적용에 대하여 개선해 달라는 요지의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전체 조사를 하여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하여는 착오 부과한 사실이 발견될 시 환급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과건수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전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갖는 불안정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1년 5월 31일에 「건축법」 전문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언제부터 이행강제금을, 전에는 철거가 있었죠. 언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며 철거반은 언제부터 시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법 시행 이후 민선3기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민선4기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민선5기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만 잘못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에 따른 지수를 적용한 금액에 층수, 규모, 용도에 따른 가감산 특례와 증개축, 대수선인 경우 감산율을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시가표준액을 정하여야 하나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책자의, 이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2014년도 겁니다.
  이 책자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와 또 감산율, 가감산 특례가 다 적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상세하게 공시지가별로 구조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가표준액 표입니다. 
  이 책자에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에 근거해서 산정한 금액을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가감산 특례 및 증개축, 대수선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것은 법 시행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구만 잘못 부과한 것인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 그리고 외의 자치구가 잘못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장님께서 전체 조사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3년도에 청장님께서는  “전체 조사를 하여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하여 착오 부과한 사실이 발견될시 환급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정질문 이후 전체 조사를 언제 했으며 조사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언제 결론을 내렸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과오납 산정 및 환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행강제금은 2009년 7월 1일 이후 부과건수가 주택과 6,205건, 건축과 805건으로 총 7,010건으로 부과금액이 110억 1,200만원으로 감산율을 적용하면 16억 1,300만원을 과오납으로  산정했는데 이 산정액은 추계인지 아니면 청장님 말씀했다시피 전체 조사를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2회 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감산율 적용여부에 대한 구정질의를 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이 정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위법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 건축물에서 얻은 수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자치구인 서울 중구는 내년부터 무허가 위반건축물에 물리는 이행강제금을 연1회에서 연2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5년도 지금까지 적발된 거 말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로써 내년에 5월과 11월에 2회 부과한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는 다음 달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때 연2회 부과를 집중 홍보하고 동 주민센터 순찰보고 책임제도를 실시하고 동별로 건축 담당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위반 건축물 적발 때 현장 계도 및 즉시 보고 체계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행강제금과 강제금 부과 근거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의거 무단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사항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2회 범위 내에서 매년 반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중구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2회 부과한다면 심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실익이 적어지므로 위반 행위가 적어질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연2회 부과 등 법적인 강제 수단을 보다 강하게 적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행강제금 가산 부과 방식 도입 건의입니다. 현행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하더라도 상한 요율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산금도 부과되지 않아서 자진 시정을 위한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위반을 계속하게 되는 등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보다 경제적 이득이 큰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시정되지 않고 반복 부과되는 경우와 영세 서민의 경우를 분리해서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은행법에 적용하는 매 1일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가산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인 서울시와 업무 공조를 하여서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질문종료)
○의장 박삼례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질문시작)
고양석의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양석 의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뢰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진광장 활용도 재고에 관한 질의를 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광장 추진 당시 계획 및 활용도는 어린이대공원이 개원하던 1973년부터 현 광진광장 일대는 불법건축물 일명 도깨비 건물로 30여 년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스러운 맹지처럼 여겨지다가 지하철 7호선역과 연접하고 대로변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휴게 및 편의공간 제공이라는 사업 추진 근거로 2001년부터 2년간 투자 심사를 거치면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 내 수목을 식재하여 서울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사업에 부합하며 유동인구가 많아 인근 주민은 물론 직장인, 사실 이 근처는 어린이대공원이기 때문에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학생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 수혜의 폭이 넓으며 건설부문의 경기 부양으로 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에 기여한다는 거창한 분석과 유료공원인 대공원 밖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족으로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또한 1일 이용인구 3,000명 정도로 예상되어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업분석과 함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화합의 장소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는 당시 구청장님의 의견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5년 8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 6월 공사 완료된 광진광장은 불행하게도 같은 해인 2006년 10월에 어린이대공원의 무료개방으로 4개월 만에 개발 전 도깨비건물 시절보다 더 휑한 광장으로 전락했습니다. 19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40여년 만에 개발된 사업이 완공과 함께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광장 초입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 상징물은 작가의 자존심 때문에 입찰도 되지 않는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발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는 현재의 광진광장은 휴게 공간으로써의 이용주민은 거의 없으며 이용 빈도가 낮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통로로 역할을 조금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집행부는 아니지만 이 황당한 결과를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십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결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광진광장 사용내역은 준공 이후 총 30건입니다. 연평균 대략 3.4건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메이저급 행사는 거의 없으며 그냥 있으니까 사용하는 정도의 행사로 일관되었습니다. 
  간단한 광장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 당해년인 2006년에는 딱 1건 사용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문예대회. 2007년도 1건 사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김장 김치 나누기 등 쭉 거치면서 금년에도 1건 사용했습니다. 열린 예술극장 재능나눔 봉사단 문화공연. 매주 방문했는데 한 번 본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집행부는 아니지만 이 황당한 결과를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획기적인 광장 사용의 아이디어가 없는 한 광장으로서의 기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광장 활용방안으로써의 청장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지하 주차장 36면은 현재 34면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 많은 군자 동민들이 전 면적의 2층 내지 3층을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봄·가을 행락철 나들이 철이면 어린이대공원 주변인 능동과 군자동은 이면도로와 골목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천호대로로 가는 4차선로, 능동로에서 군자로로 가는 3차선은 공원 주차장 진입을 위한 대기차량 행렬로 통행대란이 일어나고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탄원했지만 결과는 36면의 건설로 끝났습니다. 결과를 놓고 탓하기는 쉽다고 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하주차장에 2~300대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하였다고 치면 구 재정 면 수입도 배가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과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곳은 공사하기도 용이합니다. 4면이 도로와 인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도 없습니다. 조기 공사를 완료하고 싶은 성취욕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졸속 결과로 개발 10년도 못되어서 재개발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광장 공사시작과 완료는 2005년 8월 10일 발주하여 2006년 6월 22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 면 34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34면, 36면 중에 34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1억 2,000만원, 관리 인건비 7,000만원 들어갑니다. 광장 청소 및 잡초제거하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1,2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졸속 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동 청장님! 광진광장의 효율성 있는 용도 전환을 요구합니다. 대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자동, 화양동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동화관련 콘텐츠 개발, 어린이 대공원에 인접한 특수성을 고려한 광장 도로 인접된 부분의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용역을 통한 내실 있는 개발을 요청하며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혹은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든 주차장 포함 1,700여 평의 광진광장의 효율성 있는 재개발을 많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요청 드립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질문종료)
○의장 박삼례   고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질문시작)
정관훈의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 3,4동, 화양동 지역에서 선출된 정관훈 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정례회 구정질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1. 이행강제금 관련부분 2. 각종 도시계획과 급증하는 복지 분야 사업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 및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최근 우리 광진구에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애니메이션을 자료를 통해서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11시30분동영상상영개시)
(11시32분동영상상영종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이나 용도변경,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여 위반 및 수인의무의 불이행시 해당하는 일정 부과금을 시정명령하고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일종의 강제수단인 겁니다. 
  구청에서는 건축과가 내부 대수선 등으로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주택과의 신고나 허가없이 무단 외부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광진구에서는 최근 5년간 총 7,010건에 무려 그 액수가 110억 1,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요율을 곱해 정하는데 지난 5년간 다수의 이행강제금이 과오납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11월 정례회 시 존경하는 김창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위반 건축물로 적출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구조 실제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구조지수, 감산특례, 경과년수별 잔가율 등 착오 적용사례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면밀히 확인하고 전체조사를 통해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 환급에 대해서는 착오 부과한 사실이 발견될 시 환급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옥 동료의원과 함께 이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통해 여러 사례를 장시간 동안 연구하였고 새누리당 광진을 생활정치혁신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 기초공사 수반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감산율을 적용치 않은 경우 2. 간이시설물을 잘못 오인하여 목조건물로 잘못 적용한 사례 3. 철파이프조 구조지수 20, 경량철골조 구조지수 50으로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과 같이 기준을 잘못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과오납한 사례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당일 회의장 입구에서 관련부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나눠준 주택과장 명의의 전단지와 모 인터넷 신문 기사 그리고 광진구청 박상일 과장님의 말에 의하면 1. 광진구는 지난 8월부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2. 주택과가 13억원, 건축과가 3억원 가량 초과 부과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3. 이자 1억원까지 합칠 경우 돌려줄 환불할 금액은 약 1,600가구에 17억원 정도로 파악되었고 4. 구청에서는 지난 9월 4일 과오납에 대해 환급하기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 현재 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 제소기간에 관계없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1월 1일경 전액 환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 관련 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겠습니다. 잘못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상당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축과, 주택과, 감사과, 세무1과 등 관련부서 및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불 예상가액으로 책정한 이자 포함 17억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지요? 구체적으로 산출한 근거 및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8월부터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때는 본 의원과 김영옥 동료의원이 주택과, 건축과, 세무1과에 대하여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예견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작년 구정질의 시 발언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서도 지난 8월까지 그 조치를 미룬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직무유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오는 11월 1일 과오납분 이자 포함 17억원에 대한 환불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받으러 온 주민들에게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일부 줄여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데 깎아주는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상식에 반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아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상당수의 주민은 이행강제금을 많이 납부한 것에 비해 일부의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깎아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또 다른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 번째로 각종 도시계획과 향후 급증하는 복지 분야 등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광진구민으로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특히 지역개발 또는 도시계획 등 지역의 주요 SOC 사업 등에 대해서 재산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차산과 한강이 인접한 뛰어난 입지여건을 고려하면 우리 광진구의 미래도시계획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너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청 편의주의적 공람공고 절차가 제대로 된 공람공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의기간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가 속속 있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의회에 설명회나 보고회 등을 의무화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급증하는 복지 관련 사업 등에서도 구의회에 대한 설명회 또는 보고회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상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기일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람공고 과정을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2020 계획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공람절차를 거치치도 않고 제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그로 인해 본인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이 유지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41분질문종료)
○의장 박삼례   정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질문시작)
전병주의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어떤 특정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Living Wage 즉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의회가 지난 8월 29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성북구 청소용역 소속인 P씨는 소속이 청소용역회사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부터 노동자의 급여수준 뿐만 아니라 조직에 소속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성북구는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2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지방공기업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생활임금제를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도 우리 김기동 구청장님의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에 선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미국의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Living Wage 즉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농성한 이후에 조례 제정이 되어 지금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은 이 제도의 도입이 아마도 많이 신경쓰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는 광진구 근로 빈곤층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선 선행되면 이것은 쉽게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1 수준입니다. 임금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청장님과 국과장님이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믈론 광진구청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광진구가 저임금 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 전략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을 통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 받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광진구가 저임금 근로자 문제해결에 앞장서면 다른 24개 구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성북구, 노원구는 제외입니다. 
  얼마 전 기용된 현 정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반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지금 Minimum Wage 즉 최저임금을 Optimal Wage 적정 임금으로 제도를 바꾸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제와 같은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광진구의 희망을 갖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 소속 용역회사 청소부는 관내 청소도 대충 대충한다.’라는 부분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 P씨 사례처럼 외부 용역업체 청소부께서 우리 광진구의 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한 성북구의 도시관리공단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직장 만족도가 높아져서 하나라도 관내 청소를 더 깨끗이 하고 싶다라고 P씨는 말했습니다.
  광진구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바로 도입하는 것이 광진구청에서 어려우시면 고용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진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 평균 임금 어떤 조사에 보니까 327만 6,726원이었습니다. 이 노동자 평균 임금에 58% 수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OECD 노동자 평균 임금에 50%에 해당하고 EU 유럽연합의 60%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 평균의 50%가 서울시 생활비가 전국 어떤 도시보다 높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생활비 보다 서울시가 16% 정도 물가 기준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16%의 물가 가중치에 절반인 8%를 합쳐서 결정하시면 생활임금제의 적정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은 현재 용역회사 소속 청소부를 광진구 소속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재 용역회사 청소부의 월급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시작 선서 문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생활임금제를 언제부터 실시하실 예정인지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서 그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많은 불행은 난처한 일과 말하지 않는 채로 남겨진 일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광진구에 산재한 하나하나의 문제, 우선 근로자 중심 저희들보다 더,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최소 평균 월급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그것도 못 받는 바로 우리 청소부 이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민하시고 소통하는 구청장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9분질문종료)
○의장 박삼례   전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질문시작)
김영옥의원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구의원 김영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 중 쓰레기 분리통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6일 구청장 방침으로 추진된 쓰레기 분리통 사업은 2013년 6월 예산은 8,867만 3,000원의 예산을 들여 6,600개를 제작 동별 400개씩 배포하였고 2014년 2월 2일 1억 2,705만원의 예산으로 1만 500개를 제작 동별 750개씩을 배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총 2억 6,91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억이 넘는 적지 아니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편함입니다. 우선 사용하고 있는 구민들 대부분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등 자리만 차지하고 효율성이 없고 예산낭비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잠깐 쓰레기 분리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통을 보여주며)
  지금 보고 있는 이 쓰레기통은 삼단 분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통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미실시입니다. 설치 전과 후에 쓰레기 배출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서도 미실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입니다. 쓰레기통과 관련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달청 가격비교표와 타 업체 가격비교표를 받아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함으로써 구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의 적정성 문제의 대두입니다.
  광진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진구의 전 180만 세대에 쓰레기 분리통을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분리통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21억원이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고 쓰레기 분리통을 받은 많은 분들이 1인 세대용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사갈 때는 놓고 가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심지어는 재활용 쓰레기통이 다시 재활용으로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 대다수가 불필요하다는 사업을 21억이나 되는 구민의 혈세를 써가며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타구와는 달리 개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위 계약에 의하면 도봉구를 포함한 동북권 모든 구에서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개발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광진구만 개발계획이 전무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두 번째, 주민의 재산보호 및 증식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2020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의하면 광진구는 저층 주거지역의 특성, 보전, 개선 중심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는 다른 구에 비해 대부분 평지이고 한강을 끼고 있고 개발 가능성이 크며 잠실대교 남단의 송파구와 비교해볼 때 발전 가능성이 큰데 적지 않은 지역이 저층 주거지역으로 묶여있고 이는 주민들이 가진 재산권의 잠재성을 10년이나 묶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위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절차에 따른 공청회 등도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한되는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광진구청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특정인을 위한 혜택 주기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2020 계획과 관련해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잠실대교 북단지역 일부에 대해서 길을 넓힌다는 이유로 준주거지로 상향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은 자양아파트 등을 제외하고 있고 길을 넓힐 수 있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준주거지로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길을 넓힌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로 상향시키면서 해피데이 부근은 준주거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까지 있는데 이것은 특혜가 아닐는지요?
  더군다나 준공도 안 된 건물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2013년 11월 26일 안문환 의원님의 구정질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부체납 하기로 한 것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57분질문종료)
○의장 박삼례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질문시작)
오현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가족 지킴이, 우리 동네 살림꾼이라는 슬로건 하에 선거를 치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비 오는 길거리에서도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픔이 희미해질까봐 안타깝습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이 본인들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만 했었다면 혹시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재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우리 구민들의 호주머니 혈세가 잘 쓰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우잠과 새벽 이른 시간까지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부서에서는 감사당일 아침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비율을 요구하였는데 현황을 가져오거나 금액을 요구하였는데 사람 수를 가져오는 등 제출된 자료 준비가 성실하지 못하여서 부족한 일정에 다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안타깝게 감사를 치른 부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또한 진지한 질문에 안일하게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답하거나 통상적으로 25개 구, 어느 구에서나 그렇다는 식으로 답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치른다면 9일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행정감사 기간 내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부서는 특별히 행정감사 이 외에 별도로 행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도 40만 광진구민이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의 쓰임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준비 및 기한 내 자료 제출 등을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집행부의 수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2014년도 7월 20일자 파이낸셜 뉴스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연 2조원에 이르는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전면 손질이 이루어진다. 공직 내 일상화 된 장기간 근로관행을 떼고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와 줄서기 문화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늘 제가 드릴 구정질문은 지방공무원 수당 중에 방금 소개한 뉴스기사에서 본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2014년 1월 8일에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보상에는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 수당, 특수지근무 수당, 위험근무 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 현업 공무원 등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 관리업무 수당, 자진퇴직수당 및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설날 추석날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의 실비 보상 등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무원이 신규 채용되어 출근함으로 받는 호봉에 의한 봉급 이외에 추가로 받는 큰 틀의 수당의 종류들입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져야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시간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초과근무 수당 등에 제15조 제1항의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의 209분의 1, 1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시간 외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월별로 산정하되 1일 시간 외 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되어 있고, 제2호‘가’목에 해당일의 시간 외 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하고 ‘나’목에서는 해당일의 시간 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의 합계로 산정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간 외 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2008년 1월 11일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8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 불법 수령 시 반복 시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 받은 광진구청 관련 공무원 전체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1,000여명의 관련 공무원이 한 달 22일 근무일로 했을 때 매일 평균 약 2시간 15분씩 초과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1시간 미만인 초과근무 명령시간은 산정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산정되지 않은 1시간을 포함하면 정규 근무시간 외 3시간 15분을 초과하여 오전 8시 출근하여 오후 8시 15분에 퇴근했거나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9시 15분에 퇴근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진구청 관련 공무원 1,000여명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 구청장님! 존경합니다. 정말 1,000여명의 관련 공무원이 매일 저녁 9시 넘게 일하고 구청이 매일 저녁 9시 넘도록 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직원들이 앉아서 업무를 봤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토록 열심히 부하 직원들을 통솔하실 수 있게 되는지요? 이게 진정 사실입니까? 이렇게 업무량이 많아서 매일저녁 전 직원의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면 매달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신규 채용을 하여 인원 보강과 인력의 재배치로 청년층 실업난 해소와 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행정전문가, 행정의 달인 구청장님! 매일 저녁 늦은 시간, 구청 관련 공무원 테이블 위에 1,000여명이 밤 8시, 9시 넘도록 업무에 시달리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초과근무 공무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또한 불법 수령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분하여 대답하여 주십시오. 
  박 내회 선생님의 조직행동론에 보면 유능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경험, 교육,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지식, 방법, 기술 및 장비활용 능력인 전문기술적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동기 유발에 대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간관계 기능이며 세 번째, 기능은 조직 전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이 전체로써의 조직 어디에 관련되어 있으며 조직의 어디에 적합한가를 알고 있는 통합적 개념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무원 출신이신 구청장님께서는 이 모두를 두루 갖추신 유능한 행정 전문 경영자이십니다. 아니 이 모두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복잡성 업무의 분야를 경험했거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광진구청 공무원 1,000여명에게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지방공무원 수당 및 보상 19개 항목 중 초과근무수당 단 한 가지 항목에 매달 약 5억 2,000만원씩 약 37억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급액을 포함하면 2014년도 1년 동안 약 64억원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연간 약 59억원, 2012년 연간 약 61억원, 2013년 연간 약 62억원, 2014년 7월 현재 5억 3,000만원으로 연말까지 추정하면 올해에는 약 64억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경기도 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5명으로 가장 높은 용인시와 본청 공무원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인시는 2013년말 인구수가 94만명이고 최근 3년간 용인시 본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약 45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광진구는 어떻습니까? 인구는 절반이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용인시보다도 약 3분의2 수준이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은 비교 기간 동안 거의 약 3배에 가까운 약 12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기유발이야말로 성실한 부하 직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시달려 말없이 밤새워 일한 성실한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식사와 술 한 잔 걸친 후 그 무엇을 위해 구청 청사를 향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제보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당연시 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를 부서장이 판단해 승인하는 초과근무 사전 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2009년에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출근 시 체크한 시간과 퇴근 시 체크한 마지막 시간과의 정산으로 계산하는 초과근무 명령 시간 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한 시간 순찰을 돌면 순찰 도는데 한 시간이라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초과근무 명령 시간은 길어야 한 시간이어야지 지금대로라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의 초과근무 명령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청렴 투명하신 존경하는 구청장님! 실제 초과근무한 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시간 만큼 적정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과의 엄연한 구분 또한 명확한 동기유발이며 40만 광진구민의 알뜰살림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공무원이신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여가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봉급을 채운다고요. 정말 공무원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9월 25일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소개합니다. “한 대졸 남성이 군 제대 후 29세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와 평범한 민간기업에 들어가 평균 퇴직 연령인 53세까지 근속하는 경우를 가정해 퇴직 전 총소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정년이 월등히 긴 공무원이 퇴직 전까지 연봉으로 받는 소득이 민간기업 직원보다 약 5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생애 전체 소득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정년이 긴 공무원이 민간기업 직원보다 약 5억 5,000만원 차이만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정부 여당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부담금은 늘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 하지요.
  하지만 제 견해는 공무원들과 등을 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구 관련 공무원들의 선명한 동기유발과 공직 내 일상화된 장시간 관행을 깨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대안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바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입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관세청 등에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공정한 수당 지급으로 선명한 동기유발과 알뜰살림의 구정을 펼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구의원 오현정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15분질문종료)
○의장 박삼례   오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행정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박 삼 례      안 문 환      공 영 목
  전 병 주      고 양 석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김 영 옥 
  김 창 현      정 관 훈      지 경 원
  김 기 선      오 현 정
○ 출석전문위원 정 재 남
○ 출석공무원 41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관 리 국 장박 기 호
기 획 경 제 국 장길 병 주
복 지 환 경 국 장고 재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홍 길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고 재 풍
정 책 홍보 담당관고 진 석
규제 개혁  추진단김 두 성
총   무   과   장오 정 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 광 희
민 원 여 권 과 장서 문 석
문 화 체 육 과 장최 근 수
교 육 지 원 과 장구 자 호
기 획 예 산 과 장김 두 성
일자리 경제 과 장김 정 애
재   무   과   장길 수 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세  무  1  과  장소 재 근
세  무  2  과  장최 종 헌
복 지 정 책 과 장김 숙 현
사 회 복 지 과 장이 상 욱
가 정 복 지 과 장정 해 영
청   소   과   장정 성 채
환   경   과   장김 종 만
주   택   과   장박 상 일
도시 디자인 과 장나 영 찬
건   축   과   장안 종 석
지   적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양 옥 식
건 설 관 리 과 장한 석 규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전치수방재 과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종 구
교 통 지 도 과 장강 호 철
보 건 행 정 과 장이 경 수
보 건 위 생 과 장고 영 석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연 영 순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