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4년 10월 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07분개의)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08분)
○의장 박삼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동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와 함께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7대 광진구의회 원 구성 이후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광진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의회가 일 하는 의회, 구민에게 봉사하는 의회로 실천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제7대 광진구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으로써 김창현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여섯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님께서 위법건축물 근절대책, 이행강제금 과오납 등과 관련하여 일곱 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무이행을 위한 적정 금액이어야 하고 그 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김창현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해 김창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위해 감산규정 적용에 대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질의를 하였으나 수직증축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달라 금년 1월에서야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감산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과오납에 대한 환급은 적용시기를 서울시의 통보 시점으로 볼 것인지의 검토 결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5년으로 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대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감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창현 의원께서 지적하였듯이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전 자치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과하고 있었으며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정정당이나 구청의 잘못도 아니라고 보고 규정의 적용이나 정비의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특히 공청회나 이번 사무감사에 따른 환급 결정은 아닙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이행강제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이행강제금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우편물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발송이 되었으며, 공청회를 계기로 이행강제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물이 발송된 자세한 경위는 현재 파악할 수 없으나 광진구의회로부터 2014년 7월 18일과 8월 13일 2차례 광진을지구 지역 내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주소의 부번을 삭제해 제출하였으며, 이후 부번을 포함한 자세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함에 따라 8월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복사 및 외부유출 등 목적 외 사용금지” 문구를 표기해 열람용 자료를 제공한 후 이틀 후 회수한 바 있습니다.
2013년말부터 이행강제금 산출과 관련한 과세시가표준액에 감산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2013년 11월에 의원님의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말부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 세제과, 건축기획과에 질의를 통해 건물상부 불법증축의 경우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감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2014년부터는 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09년 7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착오 부과한 건에 대해 지난 9월 4일 보고받고 환급을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 공청회와 관련하여 환급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부과하였으며, 철거반은 언제부터 운영하지 않았는지와 법 시행 후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기간 동안 각각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1992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주택과의 철거반은 2004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법시행 이후 민선3기까지 우리구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3,802건에 45억 7,000만원, 민선4기는 3,449건 69억 3,000만원, 민선5기는 6,386건 101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에서 발행한 부동산 시가표준액 일람표의 시가표준액에 증·개축 및 대수선 시 감산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 우리구만 잘못 부과한 것인지, 모든 자치구가 잘못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매년 서울시 세제과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책자의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으나, 이는 우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실정이며, 2013년 구정질문 이후 관련규정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감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전체 조사한 시기와 잘못 부과된 시점을 안 시점은 언제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2013년 11월 구정질문 이후 관련규정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하고 서울시 세제과에 시가표준액 적용관련 일부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세표준의 산출과 관련한 가감산 특례적용 등 착오부과한 건이 다수 있음을 보고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4일 과오납이면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행강제금 과오납 산정액 16억 1,300만원은 추계인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산정한 것인지와 환급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모든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증축, 대수선 등 감산율의 적용대상을 찾아내고, 상황에 맞는 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건마다 가감산특례, 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재 산정한 후 당해 연도 세외수입 예산으로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이행강제금 연2회를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인해 취하는 이득보다 이행강제금이 적기 때문에 당초 이행강제금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원님의 지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연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매년 초 서울시에서 시달되는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서 연1회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 지침에 따라 현재 모든 자치구가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위법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해 연2회 부과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가산부과 방식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법령에도 대규모 영업시설 등 일반건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소규모 건축물, 85㎡ 이하 주택은 5회까지만 부과하는 등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영리목적의 불법건축물의 불법소득은 환수하고 당초 이행강제금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산부과 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의원님께서 우리 광진광장 활용도 제고에 관하여 활용방안과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및 동화마을 콘텐츠 개발 등 아이디어 공모와 용역을 통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진광장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광진광장 조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광진광장은 1937년도부터 일명 도깨비건물 등 노후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우리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경정비 민원이 있었고,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휴식, 편의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에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지원 요청하여 2003년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광장조성 사업비는 시비 170억과, 구비21억 3,000만원 등 총 19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도에 지상에는 광장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광장조성 이후 광진광장 활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예술극장, 아트마켓 등 문화공연행사와 광진노인 행복나눔축제 등 소외계층 복지행사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동화축제와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문화행사 등 자율적으로 광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광진광장은 당초 취지에 맞게 광장으로써의 기능인 주민의 여가·휴식·만남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심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심에서 필요로 하는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우리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광장으로 헤드쿼터의 기능을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광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아트마켓, 동화축제 등 능동로 활용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유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 과오납 관련사항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자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서울시에서 발간 배부하는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책자에 의한 시가표준에 일람표를 근거로 부과하여 오랜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개인의 잘못보다는 산출기준 적용상의 문제로써 우리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고, 관련 직원 특별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오납 환불금 17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구체적으로 관련자료 제시를 요구하셨는데 과오납에 대한 산출근거는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적용하지 않았던 감산율 등 적용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근거한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약 6,200여 건으로 양이 많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세 번째, 2013년 11월 구정질문 이후 추진한 사항으로 구정질문 후 2014년 8월까지 조치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 지난해 구정질문 이후 기준적용이 모호한 부분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 협의와 질의를 하였고, 이행강제금 환급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부과한 이행강제금 약 7,000여 건에 대해서 건별로 적정부과 등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구의회에서 자요요청을 통해서 문제 제기될 것을 예견해서 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이행강제금 과오납을 환급해 주기로 김창현 의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셨던 내용의 답변에 따라서 그대로 떠왔습니다. 기준적용에 대한 확인 및 환급절차 준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시일이 경과된 것으로 우리구의회에서 자료요청 등 문제 될 것에 대비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과오납 환불금 재원마련 및 환불처리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 관련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외수입금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환불처리 절차는 건별로 감액 및 과오납 결의 후 환급대상자에게 과오납 환급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 후 환급결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데 구청장이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이후 주민들이 다수 방문하여 산출근거를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5년 동안 부과된 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문제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또는 복지 관련 사업의 공람 시 주민의견수렴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의회 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법에서 정한 공람과 공청회 절차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 또는 복지 관련 사업 공람 시에 법에서 정한 일간신문 게재 이외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께 내용을 알려드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별 우편발송,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공람기간이 경과해도 최대한 계획결정 전까지 주민의견을 받아 우리구민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나 복지 관련 사업 중 중요사업의 공람과정에서 사전에 구의회와 해당 지역구 시·구의원님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필요시 의원님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 드리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 공청회를 개최할 시에는 해당 지역구 시·구의원님께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장소 및 내용을 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변경 등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람공고와 별도로 구의회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구의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구의회 의견을 통보받아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 및 복지 관련 사업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계획을 추진할 시에는 의회에 보고 및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 설명 등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오해가 없도록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공청회를 2014년 7월 21일 개최한 바 있으며, 2014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서울시에서 실시한 주민공람에 대하여 우리구가 주요도로 1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와 관내 통장회의 개최 등 총 9회에 설명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고 그 결과 총 460건에 주민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절차 시행 시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제 도입, 환경미화원의 직영 운영과 또 구청장의 소통의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한 것임에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이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차원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입을 목표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분만 도입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민간부분까지 도입할 수 있게 하기에는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재정의 한계, 각 부문별 임금의 수준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같은 생활권인 서울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산출 근거가 달라 생활임금 결정액이 다른 것도 바람직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검토한 결과 서울시 추진사항을 지켜보고 더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직영 전환 및 급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5개 구청은 청소용역 업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서울시 청소용역업체 평균임금이 260만원이며, 우리구 용역업체 직원의 평균임금은 약 23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에 대한 개선,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을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 등 임금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연구결과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단계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실적제 도입 등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광진구의 ‘소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은 자신을 오픈시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정성, 합리성, 민주성을 높이고 자치행정의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은 현재보다 더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저는 첫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민이 구정운영을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주고, 행정을 공개할 때 비밀주의, 권위주의, 장벽주의가 사라지고,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수요자 형식의 구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입안 시 공청회, 사전 의견수렴 등 현장의 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우리 에코쓰레기 분리통과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 에코쓰레기 분리통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통이 이중 분리수거로 인해 효율성이 없고, 예산낭비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쓰레기처리 문제점과 우리구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2016년까지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와의 쓰레기 반입계약이 끝나고, 2017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구마다 쓰레기 처리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2016년까지 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일반폐기물 93t, 음식물 82t, 재활용품 31t, 기타 23t 등 연간 7만 9,631t 발생에 처리비용도 119억 원이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20ℓ 종량제봉투를 뜯어서 재분리해본 결과 약 55% 정도가 재활용한 가능한 작은 과자봉지, 커피포장비닐 등 합성수지와 종이류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은 완벽하게 분리한다면 연간 32억원의 예산은 물론이고, 절감할 수 있고 쓰레기처리에 기본이 결정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잘 분리하고 있으나 이처럼 작은 재활용품들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쓰레기 분리통을 고안하게 되었으며, 시범적으로 1만 7,000여 개를 우선 보급하였으며, 이 사업이 홍보가 잘되고 정착이 되면 우리구의 일반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해 2014년 1월 시범지역에 대한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다섯 번에 걸쳐 점검하여 비교한 결과 약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용방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줘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시중에 있는 일반제품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창안하고 제조회사에서 디자인한 제품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4월 2,600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금년 1월에 구매한 1만 500개는 조달구매 하였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문제와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연간 약 7만 9,000t으로 처리비용이 약 119억원이나 됩니다. 이중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생활쓰레기는 연간 3만 4,000여t으로 처리비용에 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소형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되면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야 할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이며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동북권의 다른 구와 비교할 때 개발계획이 없으며 그 내용이 저층 주거지역의 특성 보전이라는 내용임에도 주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기존 추진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북권역 자치구의 정비구역 현황을 보면 성북구 43개, 성동구 23개, 동대문구 25개, 도봉구 15개, 광진구 6개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구역수가 적은 것은 주민 요청에 의해서 6개소가 해제된 이유이며,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은 타구와 비교해 보면 별 다른 차이가 없으며, 서울시 매뉴얼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계획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공람내용을 많은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단순히 공람공고문 게첨에 그치지 않고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 게첨 등으로 460건의 주민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초기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도로폭이 좁아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저층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타 자치구에 비해 지역개발이 안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협의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금년 5월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건대입구역 지역이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상향 조정되어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곡동과 자양동 일대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실대교 북단의 일부 도로확장을 이유로 해피데이 건물을 포함한 일부분을 준주거지역 상향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해피데이는 준공도 안된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기부채납이 미이행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 보는 지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피데이부지를 포함한 잠실대교북단 지역을 인접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와 잠실 롯데슈퍼타워 개발에 대응코자 자양로변 상권 활성화 및 부족한 도로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토지의 일정부분을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대지면적 축소에 따른 용적률 보존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하고 있으며 기 완료된 군자역지구 및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잠실대교북단뿐 아니라 광나루역 및 동일로 일대에 대해서도 생활권중심지 육성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준주거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로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으며, 사전 입주되어 2012년4월17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예정도로는 현재 대지면적에서 제척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로 소유권이 확실히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여부, 불법 수령 공무원 조치사항 및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제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지체해서 감사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의 수감 자료 준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시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초과근무수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4시간, 월 57시간 범위에서 실적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액분 10시간을 합산하여 총 67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명령권자가 토․일요일 포함 일일초과 근무명령을 승인하고, 직원들이 근무 전․후 자율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에 출․퇴근시간을 등록하며 이를 근거로 근무시간을 산정,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면, 공무원 1,076명이 1월부터 6월까지 총 30억 4,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1인당 월평균 47만1,000원, 54시간에 해당합니다.
불법수령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근무시간을 삭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야 도입이 가능한 제도로 현재는 도입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실시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6기 희망구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기좋은 도시 품격있는 광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창현 의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은 답변자료 없습니까?)
순서대로 기회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한 부씩 안 줍니까?)
(의사담당주사한테 물어보며)
청장님이 답변주신 자료 지금 복사 가능한가요?
(○안문환 의원 의석에서 - 원래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이 수정이 많아 가지고 자료가 안 된답니다, 내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구청장 김기동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 답변하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어제그제 갑자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답변이 나가요, 실무자가 답변 체크해 오는 걸 보면, 내가 보기에.
그래서 개략적인 답변, 정책방향 같은 건 알겠는데 이게 답변을 하다 보면 그 실무자가, 실무자 수준의 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답변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일정상 그런 게 없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속기록을 다시 복사하기 전에는 지금 안 될 거예요. 이대로,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사전에 답변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배부받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한테도 배포하고.
그래서 구청장님의 이야기는 하루 전에 달라는 게 아니고 오늘 최소한 아침이나 또는 지금현재라도 저희가 왔을 때는 배포가 됐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국장님 일문일답을 하고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1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이후에 관계 주택과,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를 물어보면 상급기관, 서울시나 국가기관에 계속 의견조율 중이다라고 들었었고, 또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를 했어요, 본 의원이.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보라 했는데 7월 달에 감사결과가 지금까지 산출 조서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 의원이 구정질의 할 때 그 이후에 생각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불법 위법건축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게 감산을 해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감산하면 오히려 이행강제금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위법건축물이 또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행강제금을 환급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왜 고민거리가 되느냐 하면 우리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저도 얼마 인지 추계를 해봤느냐고 물어봤을 때 구청담당은 아직 추계는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강 20% 잡고 우리가 연간 17억을 거둬들이거든요, 세입으로. 이행강제금이. 20% 잡고 5년 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충 17억 나올 거라 했는데,
어쨌든 그 환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이후에 어떤 산출조서가 어떤 감산율 적용 안 하고,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서 앞으로 부과한다면 구민들한테도 행정개선 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머물기를 바랐는데 아무튼 환급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답변되셨고, 다만 이게 이행강제금 실시했던 92년부터 쭉 처음부터 산출조서가 잘못 계산된 과정들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는데, 이번에 그 환급을 하면서 보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지금 이행강제금 산출이 잘못된 것이 크게 4가지예요. 공통적인 거라고 보면 거의 한 8, 90% 공통적인 게 수직증축에 대한 감산율 적용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거는 건물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건물별로 다 틀립니다, 상황은.
첫 번째는 구조가 잘못, 구조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구조가 잘못 부과돼서 하는 경우 그건 개별 건축물마다 틀리겠죠. 그렇죠?)
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85㎡ 이하 건물, 그 다음에 다세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건물들, 그 다음에 연면적이 60∼85㎡는 5/100를 감면하게 돼 있고, 연면적 65㎡ 이하는 10/100을 또 감면하게 됐어요.
이런 뒷부분은 아까 수직증축은 대체로 모든 건물에 해당될 것 같고, 우리 광진구 상황을 보면. 수평건축은 거의 없으니까요. 수직증축은 거의 다 감면대상이 될 거 같고, 다만 2,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건물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감면조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공문을 발송하실 거 아닙니까?)
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산출조서를 정확하게 공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의원 의석에서 - 이 건물에 A라는 건물 건축주한테 이 건물은 구조가 현재 무슨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용도는 무슨 용도이고, 정확하게 산출식에 따라서 근거를 제시해 주고, 또 주민들은 몰라요. 구조지수가 뭔지, 용도지수가 뭔지, 가감산 특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걸 뒤에 첨부를 해서 구조는 1부터 9까지, 요즘 늘어난 거 같아요, 구조가.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그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첨부하셔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지금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이게 수직증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감면을 계산해 보니까 16억 얼마, 대략 1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다시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건물인 경우도 있어요.
아까 연면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연면적이 65㎡이하, 65∼85 그걸 또 감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용을 안한 경우가 있어요.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이의제기를 받아서 하려면 이런 상세한 자료를 이번에 통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잘못됐으면 정정해서 다시 부과하고 환급해 주는 그런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제가 제안드린 것은 이 이행강제금이 결국에는 강제수단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감면까지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약해질 거예요.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강제금, 법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시정을 하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거기에 지금 부합되지 않은 게 현재 이행강제금 법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 또 건물 방 하나나 원룸 하나에 50만원씩 월수입이 들어오는데 이행강제금 100만원 나오면 물고 5, 600만원 수입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저부터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연 2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게 「건축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떤 법은 그냥 일괄적으로 연 일정액을 그냥 연1, 2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은행법처럼 매일 이게 가산이 됩니다, 가산. 우리도 교통위반하면 가산하잖아요? 안 내면.
그런 것처럼 가산금제로 부과한다라면 심적인 압박감이 커져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연 2회 부과 문제, 그 다음에 가산 부과 방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서울시 담당하고 25개 구 국장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통일적으로 서울시가 먼저 통일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좀 같이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납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산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행강제금이 효력이 좀 미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2회를 부과하는 방안하고, 또 가산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의 광진광장에 대해서 포괄적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떤 판단의 가치 기준은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에 의해서 보아온 그런 시각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진광장을 한 30여년 동안 지켜봐왔던 한 사람으로서 변화에 대한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 말따나 이게 광진광장으로 명하게 된 건 누가 작명했는지 잘 모르지만, 원래 이거는 대공원이 유료이기 때문에, 추진근거가 유료이기 때문에 일근 주변 주민들이 유료 아닌 공원을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투자심사한 2년 동안의 과정에서도 도깨비 건물을 없애고 쾌적한 시민공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광진광장으로 명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행사 내역을 다년에 걸쳐 사용했던 것만 30여 건이고, 1년에 한 3회 정도 3, 4회 정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용내용도 메이저급 사용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김장김치 나누기가 많이 있었고 기타로 문예대회라든가 이런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바로 길 건너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이 있어서 휴게공간이나 기타 광진구에서 계속 행사하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많이 하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거가 2000년도부터 대공원 무료개방 얘기는 오랫동안 됐었는데 2006년 오세훈 시장이 10월 달에 어린이대공원을 무료개장하고 나니까 2006년도에 준공이 됐던 이 광진광장은 사실상 그 취지에 어긋나게 할 것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진광장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광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광장 공원으로 남아 있는 이곳을 다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타탕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투자심사를 2년간에 걸쳐서 해서 6월 10일, 6월경에 준공을 했고, 10월 달에 어린이대공원을 무료화 했는데 과연 이 광진광장의 명예도 있고, 최초 투자 심사할 때 공원으로 했던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투자심사를 믿고 한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전혀 효율, 효용이 없는 이 광장을 변화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바꾸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좀 그런데, 일단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70년대 초부터 흉물로 남아 있던 것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결정돼서 서울시비하고 구비를 투자해서 그전에는 소송문제가 10년 넘게 이뤄졌던 건물이었죠. 당초에 처음에 결정할 때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동시에 좀 가져오자 그래 가지고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그 광장으로 존치되면서 효율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주차장에 주차수요가 적느냐 많으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다시 저희 구청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을 한번 각 부서에 의견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취합을 하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 투자해 놓고 또 거기에 사용은 어떤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사용을 하든지 미사용하는 것보다 나은 거거든요. 광장자체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그럼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그게 광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광장 자체로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거가 광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다른 구에 유사한 곳을 몇 군데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제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양동이나 군자동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없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차장 이외 부분을 소규모라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올렸었고 어린이대공원 가까운 인접도로 부분에서는 동화축제도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이니 만큼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물이 시설 면에서 낫지 않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광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제가 이 광진광장을 갖고 세부적으로 또 질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폭넓은 여론과 광진구민들의 광진광장에 대한 설명으로 좋은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고양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 그 내용에 구 행정의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광장은 광장대로의 기능은 있어야 된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몇 가지 보충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계액으로 보고가 되신 이자 포함 17억 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총량, 5년간 110억 1,200만원에 대략 한 15%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제가 유추컨대 이건 기초 유무, 수직상승분에 대한 이 부분이 통상 구조에 따라서 85∼80 이렇게 감산적용 하거든요. 아시죠?)
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는 총론적으로 이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사견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위법한 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의 모순점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조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감산적용이 여럿 배분됩니다.
이를테면 조립식 패널조하고 경량철골조하고 철파이프하고 예를 든다면 경량철골조, 철파이프 구분하기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거 보통 전문가 아니면 딱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따라서 30% 차이가 납니다, 감산율. 아시죠? 이거 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따라서 경과연수 적용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건축과에서 적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의 감가상각, 연수별 감산율 이거 같은가요, 다른가요?)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틀립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데 다릅니다.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달라요.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부분도 간과가 된 거고, 문제는 또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
아까 김창현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일반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경우는 차등적용합니다. 아시죠, 그것도?)
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결국은 제 말씀의 근거는 뭐냐하면 이게 총량 대비해서 15% 기초, 이게 수직상승에 대한 무단증축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추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지적이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일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 부분이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구조지수 적용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9개 구조지수가 쭉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걸 어디의 구조지수를 적용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는 뭘로 또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자치단체장이 해당지수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입니다. 애매할 경우. 30%를 또 깎아줘요. 그거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그러니까 감산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찾아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느껴졌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직증축분에 대한 회람을 서울시에서 1월달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거 책자에 표기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지수적용의 문제, 감산을 함에 있어서 수직증축분에 대한, 그 부분만 반영한 수치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머지 감산요소가 쭉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다, 따라서 추계하신 17억 그 이상일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과오납 금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분에 대한 적용 유무, 그 다음에 구조지수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 다음에 가감산 그런 특례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실태조사하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했고요.
일부 지금 17억으로 추산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건건이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창현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 대상자한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과오납을 환불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분이나 그 다음에 가감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환급할 때 적정하게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지수가 일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 규정상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상부 부서에다가 개선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제과에서 매년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 표를 발간해서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발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 수직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분을 그동안 적용해서 왔었거든요. 기초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불분명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적용을 가삼산 기초, 수직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가 없는 걸로 감산율 적용해서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최근에 이게 적용이 됐다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고, 이해하십니까?)
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금년에 또 부과 고지서가 통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수직증축, 그러니까 옥탑에 나름대로 조금 면적을 좀 넓힌 건데, 지난해와 그걸 증축부분, 수직상승 부분을 적용했다면 15 내지 20%를 감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이 나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건 글쎄요. 건을 실제로 봐야 되는데요,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대다수이거든요. 더 여쭤볼 게 몇가지 있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당부 겸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복지건설 쪽에 나름대로 몇 개월이지만 하다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석에서 드린 말씀과 똑같은 건데, 민간위탁이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복지 관련해서.)
네. 위탁 부분들이 각 파트별로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관훈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할 때에, 물론 구청장님이 정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동료 의원님들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일정하게 배분돼서 심사할 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알림입니다, 알림.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공람 있잖아요? 일단 필요한 분들, 수요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적어도 의회, 의회에 설명회 또는 보고회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상임위원장이 이건 필요하니까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는 각 개별법에서 대략적으로 어떤어떤 파트의 사람들을 포함하라고 커다란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을 삽입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는 반드시 구의회에다가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용하지 저희 단독적으로 삭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또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우선은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생활임금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구청 내의 근무 근로자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칭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이나 민간위탁사업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구청장님 청소부 구청 소속 230만원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8명이고 시설관리공단 근무자가 총 89명, 그래서 총 157명 이렇게 제가 파악, 그래서 우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서울시가 올 11월에 조례를 제정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제정되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137만 5,000원대로 이렇게 책정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가 생활임금제가 143만원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이야기하신 230만원, 그러면 이미 100만원 이상을 더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달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소속 근무자가 아니라 용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길병주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임금제를 만약에 내년에라도 우리구에서 도입을 하고, 서울시에서 도입을 한다면 그 적용대상이 구청이나 공공부분에서 고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간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임금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거는 이제 조례 제정 사항의 문제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용역업체 청소부들 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230만원 아니죠? 제가 현재 시설관리공단,)
그 청소부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구의 평균 임금이 230만원이라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확실하죠.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합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하는 최저임금은 137만원, 돈을 100만원 깎는 거예요, 그러면?)
깎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최저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최저임금은 116만원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116만원인데 20만 원 이상을 플러스해서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137만 5,638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230만원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또 내년에 더 깎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의 포인트는 생활임금제도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구청 소속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현재 그렇지 못한 용역회사에 의뢰되어서 하고 있는 그 청소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평균 23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용역,)
그렇죠. 이미 생활임금제를 초과하는 임금입니다. 이거는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울시에서 2015년 발표한 137만원 이거는 뭐예요?)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생활임금제는 우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정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를 정하는데, 그 최저임금제가 생계 아주 기초적인 생활, 생계수준만을 감안해서 만든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임금보다는 교육이나 최소한의 문화비를 더 추가한 것을 생활임금제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생활임금제나 최저임금제나 개념은 같은데요. 최저임금 수준이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도입 취지지, 지금 230만원을 받고 있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만약에 현재 제가 질의한 부분이 서울시가 현재 260만원 대이고, 광진구가 230만원 대의 월급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그런 경우가 될 때는,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안 하고, 성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09년도 60살 되는 박 모 씨 같은 경우는 90만원 대의 월급을 받다가 그 용역회사 소속으로 청소를 하시다가 시설관리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140만원 대의 월급으로 올랐다는 그 포인트를 갖고 제가 질문드린 건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현재 최소한의 생활비 143만원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에 계시는 그런 청소부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죠.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광진구청 내에서 230만원이면 이미 최저수준이 훨씬 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는 생활임금제도 적용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혹시 우리 공공부분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생활임금제도 이하로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우리가 정하는 생활임금제도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현재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용역회사에 의뢰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청소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저의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사람이 89명이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아까 구청장님 답변 정말로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는데, 현재 구청 소속의 근로자분을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230만원 대 받으면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구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자기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의 평균임금이 23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시설공단하고,)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별개입니다.
(○전병주 의원 의석에서 - 그 아주머니들이 230만원,)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미화원이든 누구든 우리가 생각하는,
○의장 박삼례 국장님! 잠깐만요.
그 질문이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잠깐만요.
지금 전병주 의원님이 질문하는 취지하고 답변이 조금 엇나갔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전병주 의원님께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 맞습니까?
지금 시간이,
○구청장 김기동 네, 맞아, 맞아. 지금 그 부분이야. 그게 아니야. 전병주 의원의 질문 잘못하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길병주 지금 소통이 잘 안 된 거 같은데요. 지금 의원,
○의장 박삼례 그러러니까 집행부에서 전 의원님 질문 취지하고 좀 엇나간 답변이 준비가 되신 거 같으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청장님이 아까 평균임금이,
○의장 박삼례 길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어느 부서의 국장님?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십니다. 제가 준주거지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빠진 부분,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걸 지금 블록단위 개발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양아파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양아파트는 너무 노후가 돼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 대다수가, 거기 안의 실정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이원화가 돼있고, 주민들은 화합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쭉 연계해서 길을 넓힘과 동시에 한다고 하셨는데 자양아파트 부분만 쏙 빠지게 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잠실대교 북단 그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는데요. 아까 취지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구의, 자양재정비촉진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송파 쪽에서 그 슈퍼하고 또 개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조금 활성화라든가 상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 이제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지금현재 한 35m정도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실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부족한 그 도로부분을 저희가 양쪽에 3m씩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자양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당초에 블록으로 해서 하던 거를 아마 인근 주민들이 일부 빠지면서 지금 좀 모양이 형상이 불규칙하게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거기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도로 3m 셋백은 안 하지만 거기가 미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내에서 3m는 건축선을 후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장되는 도로 부분하고 보도를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자양아파트는 준주거지역 상향을 유보를 해서 지난번에 주민대표들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었고요. 촉진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촉진계획 포함하기는 또 이제 블록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지구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재건축지역 -청취불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용적률은 지금 대지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지금 막상 찾아갈 수 있는 용적률은 거의 한 250% 정도에서 찾아갔고요.
300%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때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일부 친환경건축물이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폐자재를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는 용적률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그때 이제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검토를 해보겠다, 사업성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김영옥 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이게 길이 넓혀진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넓혀짐으로써 자양사거리에, 자양사거리 길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혼잡하고요.
그리고 또 실은 거기 이마트까지는 길이 건대에서부터 넓혀져 있는데, 그 이마트에서 자양사거리 이마트는 우선 길이 좁아요. 아시죠? 그런 문제.
또 자양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양아파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요.
국장님! 자양아파트는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을 하시든지,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든지 해서 북단에서 지금 잠실대교 딱 건너서 오면 아파트라고는 달랑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가 미관상으로 정말 보기에 안 좋습니다. 안에, 내부 들어가 보셨나요? 내부는요 좁기도 하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길 넓히는 것도 다각적으로 다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느 일정부분만 넓힌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디어디서 어떻게 길을 넓히겠다 이런 안도 나오게 되면 조사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양아파트는 어쨌든 지난번에 상담해서 일단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요. 차후에 이제 그 검토사항을 또 갖고 오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예전에 전체 블록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 조건이 고쳤던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더 완화를 해줬습니다, 사업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그 용적률 상향하는 문제도 안내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의석에서 -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현정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랑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그 내역서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아주 꼼꼼하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내지는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려고 4가지를 적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건데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부서를 지적해서 징계를 하거나 또는 지적을 해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비정상을 정상화를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질문이나 질의는 생략하기로 했고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발전적이고 지향적으로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동안 아까 불법 이행강제금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잘못된 법규나 법령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온 관행으로 특정인들에게 다른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거나 이런 분들에게 오해가 없고 또 빈축을 사거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효율적인 선진문화를 조성하고 또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비정상을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의원의 역할과 책무라고 생각돼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앞으로 부디 차후에 또 다시 이런 질의를 통해서 다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 협조 당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이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략히 저희 공무원의 행정관리국장이고 제가 공무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30개 시·도에 사적 용무를 보고 다시 귀청해서 이런 행위가 많아진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밤 9시까지 다 근무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영리활동이 아주 금지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동삼권이 아주 제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공무원의 연금법이 이제 개정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현정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을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진실된 내용으로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5개 구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현정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
그리고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자료 요청에 미진했던 부분은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오현정 의원님, 그리고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또 국장님이 한 말씀 또 이렇게 잘 하시겠다는 인사를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결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복지와 구정 현안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