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협의회 임원 간담회에 참석하시느라 김경호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삼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지경원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업소에 한하여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2회 이상 지도 점검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2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박삼례 지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5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전병주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주 의원)
(11시36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전병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전병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의원 새누리당의 잘못된 비례대표 선정방식과 악용 행태에 관한 공동성명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단호한 심정으로 성명서 발표에 임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8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 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어떤 부분에도 부합되지 않은데 모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에 대해서 광진구 갑을 위원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7일 구의회 신년하례식에서 모 의원이 아무런 공식 이유도 설명도 없이 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고별인사를 하고 떠났다.
수많은 날을 고민하다 마침내 탈당방식으로 사퇴하였다는 소문에 우리 더 민주 의원은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선거의 비례대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한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지역구의 직접 선거에서는 포괄하기 어려운 지역별 직능별 대표성을 일정하게 획득하는데 유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새누리당 광진 갑을 비례대표 사퇴는 나눠먹기를 전통으로 해오고 있다.
이것은 비례대표의원을 위원장의 예속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주민혈세 낭비하는 등 광진구의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제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바람직한 비례대표제 실시 취지를 위해서 40만 광진구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전병주의원 모 의원은 약속을 지켜라.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비례대표를 나눠먹기식 새누리당의 관행을 불식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40만 구민에게 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옥 의원 발언대 앞에 서서 -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 -청취불능- 나와서 성명서 발표하는 사람들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구요!)
2016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장, 김수범 의원, 김창현 의원, 지경원 의원,
(장내소란)
(○김영옥 의원 의석 옆에 서서 - 동의 안 했잖아요? 과장님들 찾아가지고 법령. 이렇게 하는 게 있는지? 해도 되는 건지?)
○의장 박삼례 의석 정비해 주세요. 앉으세요. 의석을 정비하세요. 앉으세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에는 우리모두 광진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보고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