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3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3.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
4.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2.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구비조사특위원장 발의)
3.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구비조사특위원장 발의)
4.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5. '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대신해 나오신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 및 결산안,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예결위원님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전년도 결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재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의장 이창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의동화양빌라 주변침수원인규명 및 조치요청청원의건은 청원서를 낸 주민과 시공 업체간의 보상 등의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사유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류 결정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변경의건 및 조사계획안의 보고가 있어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사유로 인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구비조사특위원장 발의) 
(11시10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비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김광일위원님을 제외하고 박유관위원님, 윤호영위원님, 오재천위원님을 추가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구비조사특위원장 발의) 
(11시11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중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위원장 오재중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중 의원입니다.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받는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이 적정하지 못하게 집행되었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단체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세금인 구세의 낭비를 막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한 잡음이 없도록 하여 대부분의 봉사단체인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구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 지와 구비보조금을 지원한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98년 9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광진구청 구비보조금 관리부서 및 구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25개 사회단체로 하며, 대상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8월까지로 2년 8월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 보고청취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의견청취를 하고 현지확인 및 관계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오재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롤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5. '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섭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섭입니다.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2건의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8년 9월 5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21일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97년도 세입예산현액 1,221억 4,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12억 4,100만원으로 0.7%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1.9%로서 8.1%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21억 4,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41억원이며 집행율은 77%로서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다음년도 이월액은 96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7.9%이며 불용액은 184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15.1%를 나타냈으며, 일반회계 잉여금 총액은 191억 5,1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103억 3,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8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잉여금 총액 79억 9,000만원으로 사고이월 2,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6,900만원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세입부문은 '96년도 결산 때 보다 수납율이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결산승인의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승인요청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을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인 4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0.9%인 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금액은 기정예산액 1,059억 700만원보다 4.4%인 46억 2,200만원이 감소한 1,012억 8,500만원으로 본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예산에서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13억 9,16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 기관공통운영의 3개 세목에서 1,40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사운영의 3개 세목에서 1,401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관리의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9억 9,16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석 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세수기반 약화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결손으로 인한 시조정교부금의 추가삭감 및 구세입의 결손증가 등으로 세입결손이 전망되어, 이에 따른 세출삭감이 불가피하여 감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김기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및 아홉 분으로부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선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9월 5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국 등의 구본청 기구를 개편함과 아울러 각종 조직과 기구조례의 통폐합 운영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중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원조례로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4조」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진구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근거하여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개정안은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진구의 행정기구를 축소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면서 종전의 「구본청, 직속기관, 동, 의회사무국」으로 구분 관리하던 정원을 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김선갑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길행 총무재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조길행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조길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8년 9월 5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실 5국 4담당관 23과인 구본청을 5국 1담당관 22과로 1실 4과를 축소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하여 행정관리국으로,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등 구본청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건축과와 주택과를 통합하여 건축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그대로 존치시키되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를 재무국으로 이관시키고, 재무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시키자는 수정안에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지방행정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직위중심인 인력구조를 기능중심의 인력구조로 혁신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관리기관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으로 되어 있던 정원을 총정원 관리가 용이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는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행정부도 기업과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고효율로 운영하고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고용직공무원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6세'로 2년 단축하자는 수정안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지방행정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 경잭력 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동사무소의 조직단계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사무소의 계제 및 사무장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구조조정 개정조례(안)은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과 등의 구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를 축소, 개편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되어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용이 많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창비   말씀하세요.
유승주의원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보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내실 있는, 또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또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1실 5국 체제인 구본청의 국을 5국으로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시키고 4담당관 23과인 과를 1담당관 22과로 4개 과를 축소시키고 또한 과명칭이 7개과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결과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 기구조정 문제로 인해서 근 석달간 아니, 그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기간동안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결국 이러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이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를 재무국으로, 재무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또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와 건축과를 합하는 것으로, 또한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를 존치시키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도 물론 명분 있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원안으로 제시했던 그 안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의 그러한 그야말로 노심초사 끝에 나온 결과로써 잘 이해하기를 바라며 이제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수정안으로 이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이제 가장 뜨거웠던 감자가 가정복지과의 존치여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가 결국 우리 여성의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써 여성의 복지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과로서 그야말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를 기구조정에서 삭제시키고자 했던 그런 노력은 정원이 13명에 불과하고 13명이라고 하면 전체의 총 우리 구청의 과 중에서 최하위 3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도 합하게 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도 합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그 3위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있어서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적다는 뜻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담당업무를 전체의 서울시의 25개 구와 비교해 살펴본 결과 구립어린이집이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21위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전체의 25개 구 중에서 21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한분 한분 가정이 모두가 소중하고 정말 우리들이 복지문제에 있어서 남보다 더 신경써야 할 그러한 문제지만 이제 전체적인 작고 효율적인 기구조정을 위해서 어차피 그러한 명분과 업무내용 속에서 이렇게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를 삭제하는 대신에 가정복지 업무에 준하는 즉 여성의 문제, 여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면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구조조정 대상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이 우리 구청에도 기구조정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금번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여직원들에 대한 그런 비율을 오히려 남직원들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겠고, 또한 사회복지과로 통합되는 가정복지과를 일단 이번 기회에 있어서는 여성사무관으로서 사회복지과장을 임명하여 여성의 지위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구청에서 제시한 원안이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께 수정안으로 동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의원  의석에서 - 네, 김선갑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의원   구의3동 출신 김선갑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여러 안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 이 조직개편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임시회에서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경영마인드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마인드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누누이 들어 왔을 겁니다. 특히 지난 95년 6·27선거를 통해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경영마인드 도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조직은 공조직이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지 만약에 사기업이었다고 그러면 아마 파산선고를 받는 자치단체가 백여개 단체는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IMF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정한 자치시대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번 임시회의에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이 구조조정을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루어낼 것인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그 참고사항은 첫째, 상급기관의 지침, 다시 말씀드린다면 상급기관의 조직개편 기본 방향과 조직개편 기준을 참고로 삼았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울시 우리 광진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동향, 또 이번 조직개편의 중요한 각 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을 참고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한 안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자체 조직진단에 의해서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만들 것인지 우리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은 시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유승주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정복지과 부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존치시키자는 이유는 지금현재 이 사회에서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 이러한 얘기는 민선단체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를 통폐합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행정추세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안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부활시키게 되면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1국 4과를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가정복지과를 부활시키게 되면 어느 과 하나를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7~8번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언제까지, 회기일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갑론을박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부활시키되 한 과를 갖다가 통폐합시키는 것은 주택과와 건축과를 통폐합시키고,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국이 3개 과가 됩니다. 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과 업무가 유사한 재무국 소관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시키고, 행정관리국에 있는 민원봉사과를 재무국에 4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안을 수정제의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수정안은 의회 독자적인 안이라기 보다는 바로 집행부안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자체 조직진단에 의해서 1차안, 2차안, 3차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상정된 안은 바로 3차안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수정제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에 의해서 만들어낸 2차안이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종전에 많은 고심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여러 달 동안 자체조직진단에 의해서 안을 만들어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좋은 안도 많이 나왔지만 집행부안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럼 집행부에서 2안으로 검토했던 안으로 우리가 수정하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그 추세와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2차안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통폐합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인원도 물론 요건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서의 업무특성이 우리 주민과 얼마만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주민생활에 얼마만한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지금 막연하게 복지사회지향하니까 여러분들 피부에 안 와닿을 지 모르겠지만 자, 사회복지, 노인복지, 의료보호, 청소년.아동문제, 모자가정문제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에 우리는 가정복지과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 동안 이 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제 찬성발언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좀 기다리세요. 지금 유승주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당초 구청 측에서 제출한 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유승주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신인용 의원 의석에서 - 재청입니다.)
  말씀하세요.
신인용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2동 출신 구의원 신인용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재무위원장님도 설명하셨고 또 그에 맞는 김선갑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유승주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비   그럼 유승주 의원님의 제안과 3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분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허운회 의원 의석에서 - 재청입니다.)
  재청입니까?  그러면 유승주 의원님의 제안과 3인 이상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의자인 유승주 의원님 답변하여 주셔야 되는데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본수정동의안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유승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인 구청 측이 제출한 안으로 하자는 수정안으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유승주 의원이 수정 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6인, 반대 10인으로 유승주 의원의 수정 제안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유승주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된대로 가정복지과를 존치시키고 건축과와 주택과를 통합하여 건축과로 하며 행정관리국의 민원봉사과를 재무국으로 이관시키고 재무국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시키는 수정안으로 기립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네, 윤호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호영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이신 조길행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의하면 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종조례안에 관계 기관별로 되어 있던 정원을 총 정원관리로 단순화시키면서 보건소정원 91명을 83명으로 8명 감축시켰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의 정원감축은 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도 여기에 순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도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건소 업무는 과거에는 전염병 관리가 주요 업무였지만 현재는 최신식 의료기기를 구비하고 40만 구민의 건강보호,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업무특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또 IMF 이전에는 보건소 이용 주민이 350명 내지 40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700명으로 100% 가까이 늘어난 추세만 보더라도 보건소 정원은 업무량에 비해 오히려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안 할 수는 없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원 91명에서 83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특성과 업무 증가를 감안 91명에서 5명을 감축, 86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윤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2시32분계속개의)
○의장 이창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호영 의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세요. 
윤호영의원   광장동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아까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 1항 집행기관의 정원과 제2항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문서규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수정에 의한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 조항에 별도로 보건소 정원을 3명 증원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윤호영 의원님의 의사는 부모님이 병원을 경영하셨던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맞아서 보건소 수효가 130%나 급증하였다는 그런 얘기에서부터 물론 구조조정에서 12.78%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 감축을 해야 되지만 보건소 수요 급증하는 부서는 집행부에서 적용대상에서 좀 참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호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최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용직 공무원 구조조정건에 대하여 최동민 의원이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1965년 동부경찰서가 생기고 250명의 방범요원이 선발되어 150건 사고에 5,000여건의 강·절도를 검거한 바 있고, 그 중 3분의 2 가량이 전직 또는 퇴직이나 순직으로 직을 떠났으며 현재 구청 산하에서 8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제5공화국에서 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도와 방범순찰로 치안의 일익을 충실히 담당한 그 분들에게 퇴직금과 경력도 인정하지 않고, 거리에 내몰리는 결과가 되었고, 그와 유사한 검침원, TV시청료 징수원은 80% 경력이 인정되어 특채되어 지방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유독 방범원만은 푸대접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처럼 이런 딱한 처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자부심으로 초지일관 국가관에 투철했던 방범원만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살신성인에 대한 도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응분의 보상 차원에서도 53세로 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고 56세로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공무원 정년이 61세요, 최하위 공무원 정년이 58세로 알고 있는데, 고용직 공무원 정년을 58세로 통과시켜 준 것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53세 하향조치는 법리에도 어긋나고 조례취지에도 맞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방범대원을 53세의 정년으로 할 때는 특수한 직업의 특성상 분류한 것일 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53세밖에 할 수 없다는 법이 아니므로 철회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환원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불사른 그분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89년 3월에 고용직 4호봉으로 임명되어 96년 4월 58세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버스전용차선 요원 4명, 주차관리요원 14명, 구청근무 25명, 동사무소 근무 42명으로 지금 8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비   최동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 제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6세로 2년 단축하는 수정안으로 기립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43분)
○의장 이창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일 시민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김광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7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시민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1일 300Kg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자가감량 처리토록 배출방법을 규정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처리실적 등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부과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및 사료화, 퇴비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하며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때는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9월 14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17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시민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현행 폐기물처리에 따른 규격봉투 종류는 용량에 따라 최소 5ℓ에서 최대 100ℓ로 7종류이고, 용도에 따라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격봉투 중 소형용량이 없는 관계로 쓰레기 배출시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ℓ, 20ℓ용량을 신설하여 제작, 공급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용량을 현재의 50ℓ와 100ℓ 2가지로 제작판매하여 왔으나 10ℓ와 20ℓ용량의 소형 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판매하여 적은 량의 폐기물을 수시로 배출 할 수 있게 함으로 사업장 환경을 청결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8월 26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택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건축계획심의 대상의 축소와 건축물의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를 삭제하고 온돌시공자 규정을 삭제한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로써 굴토계획심의 삭제,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사항 심의 삭제,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삭제를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진구건축조례개정안이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건축조례의 개정에 따라 적용법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등 일부와 조례안 제18조의 2 「건축물의 대지가 풍치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조례안 제22조의 「온돌의 시공」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만 상위법규의 개정후 자치법규의 개정까지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반대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8월 31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택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97년 1월 13일자 공포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이 97년 4월 2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하던 방법을 령제40조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청산방법을 종전의 면적식으로 하던 방법을 평가식으로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징수, 지급토록 하며, 청산금을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연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토록 하되, 금액 차등별 납입기간을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의 조례중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적용된 법조문들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안 제18조의 「토지건축물의 권리평가액」산정기준을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29조제1항 제1호에 자력재개발 사업지구의 청산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제1항은 청산금액별 징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하여 청산금의 납부계획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개발사업에 해당 주민의 이해가 증진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8년 9월 4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법령에 저촉되는 일부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한다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 방지하며,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문 신설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문개정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관한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용도, 회계관리, 결산보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규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기금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여 제7조에는 10인 이내의 재해관련 공무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8조는 위원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는 조례안 각 조문에 기금의 조성부터 기금의 결산보고까지의 과정이 정하여졌으나 기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김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2호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제7조제4항 소속 실. 국장을 소속 국장으로, 제7조제5항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과 김상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희망찬 광진구 발전의 초석을 다질 조직개편작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추윤구의원님!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의 있게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몇 가지 사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사항만 발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30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이번 재해특위관급공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프랫카드 철거에 대해서 다시 부착을 해달라는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본회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답변은커녕 부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재해 및 관급공사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서류제출도 요구했고 또한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우리 조사권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때는 고발까지도 하게 되어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권입니다. 조사권 활동에 들어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홍보용으로 부착한 프랫카드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라고 해서 이렇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본회의에서 "제발 좀 붙여 주십시오"하고 간청을 했는데 왜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부착을 안했는지 정말 어떻게,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본 의원도 의심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오늘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6차 우리 특위를 아침 9시 30분에 개의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프랫카드를 "아마 철거는 했지만 소각은 안 시켰을 것이다." 다시 부착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만약에 부착을 안 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제작해서 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소각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프랫카드가 있다면 부착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예산도 없는데 프랫카드를 또 제작해서 붙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또 발생합니다.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렇다면 더욱 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이제 관계 공무원과 구청과 의회간의 갈등으로, 프랫카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욱 더 가세를 해서 불철주야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입장을 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회와 상의 없이 철거한 프랫카드를 부착해 주면 다시 우리 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상의해서 과연 주민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또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보면 질문과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좀 성의 있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프랑카드 문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비   추윤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돈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 드립니다. 
  추윤구 의원님께서 지난번 광진구의회 재해특별위원회에서 부착하기로 한 프랫카드 철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프랫카드는 지난번 10일 이상을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랫카드에 대해서는 10일 이상 부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구청에서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철거된 프랫카드가 소각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프랫카드를 다시 부착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부착할 수 있는지 또 부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유권해석은 우리가 내려야지, 구청에서 내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런 꼴이 됐잖아요, 우리도 없는 우리가 세미나 가서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뗐다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 저희 담당국장이 설명을 사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설명도 들은 바도 없고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이 떼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이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창비   그 자리에서 잠깐만 하세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이 정말 애매모호 하게 이 시간 지나면 그냥 지나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조사권에 들어갔습니다. 프랫카드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초래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랫카드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철거를 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철거를 했고 예를 들면 구청장은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 앞에 홍보용 프랫카드를 부착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떼어야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지금 프랫카드를, 현수막을 부착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거 여부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판단해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프랫카드, 일반 프랫카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항이 맞아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조항이 맞는데,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기관이예요. 감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안입니다. 안을 그렇게 묵살하고 그렇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거 구청과 의회와의 갈등은 계속 날로 심해질 뿐더러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의 노선을 걸어서 정말 매번 우리가 시비와 감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프랫카드를 붙였으면 모르지만 특별위원회 조사기관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홍보용 프랫카드를 제작부착 하기로 했는데,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뗐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절대 위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구청장 김상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프랫카드 철거 문제로 인한 또 구의회와 구와의 관계, 이것은 별도 별개의 것으로 보고 구의회에서 붙인 프랑카드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비   부구청장님 들어가세요.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구청장!  지난 6.4 4대 선거 때 구청장 당선사례 붙인 것은 며칠 붙였습니까? 그런 거는 6월 말일까지 붙여 있더라구요, 홍보용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20일 이상을 25일, 30일씩 붙여놓고,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하는 프랑카드를,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다 철거한단 말입니까!)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구청장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최동민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사과하세요!  그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 합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의석에서 - 글쎄 검토라는 것이 지금 2차 회의 아닙니까! 1차 회의에 우리가 촉구를 했고, 2차 회의에 나오셨다면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오셨어야지,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럼.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 대신 나오셨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얘기 들었습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렵니까?
○부구청장 김상돈   금주 중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창비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정말 의회가 집행부의 산하 조직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앞으로 촉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3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산회)

○출석의원 16인○출석공무원 34인
부  구  청  장김상돈
기  획  실  장신수목
총  무  국  장권혁모
재  무  국  장배순기
시  민  국  장정종원
도 시 정 비 국 장김분란
보  건  소  장문인홍
기 획 예 산 담 당 관김성현
감 사 담 당 관이윤덕
문 화 공 보 담 당 관김명기
총  무  과  장박영준
사 회 진 흥 과 장윤갑섭
재 산 회 계 과 장권도영
부  과  1  과  장박주경
부  과  2  과  장나제우
지  적  과  장최강섭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환
가 정 복 지 과 장이미령
위  생  과  장김진년
지 역 경 제 과 장구자선
환 경 보 전 과 장노재붕
청  소  과  장오홍균
주  택  과  장김석근
도 시 계 획 과 장김정배
건  축  과  장황인무
공 원 녹 지 과 장김홍원
건 설 관 리 과 장박병국
도  로  과  장송인록
하  수  과  장김성모
교 통 지 도 과 장유병규
보 건 행 정 과 장사공호
건 강 관 리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허완
  1. 의사일정변경안
  2.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안
  3.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개요서
  4. '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